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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에서 가정폭력으로 인한 조기 임대 계약 해지 (민법 §1946.7)

CertRent 주거 연구팀 작성 최종 검토: 7월 2026 캘리포니아 및 로스앤젤레스 공식 자료로 확인됨 (아래 출처 참고)

캘리포니아 법은 가정폭력, 성폭행, 스토킹, 노인 또는 피부양 성인 학대, 인신매매의 생존자에게 임대 계약을 조기에 해지하고 이사한 이후 달의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을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 가이드는 캘리포니아 민법 §1946.7에 따라 이 권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그리고 자물쇠 교체와 관련된 권리를 설명합니다.

조기 해지 권리

민법 §1946.7에 따르면, 가정폭력, 성폭행, 스토킹, 노인 또는 피부양 성인 학대, 인신매매의 피해자(또는 가구 구성원이 피해자인)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서면 통지와 필요한 서류를 제공함으로써 임대 계약을 조기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 계약 기간이나 통상적인 통지 기간이 더 길더라도, 임대료 지불 책임은 일반적으로 해당 통지 후 14일에 종료됩니다. 계약서에 이름이 기재된 다른 세입자는 별도로 자격을 갖추지 않는 한 각자 몫에 대한 책임을 계속 집니다.

필요한 서류

다음 중 하나의 사본을 최근 180일 이내 날짜로 집주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임시 접근금지명령, 긴급 보호명령, 또는 보호명령 사본;
  • 본인 또는 가구 구성원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는 경찰관의 서면 보고서 사본; 또는
  • 해당 학대나 인신매매와 관련해 도움을 구하고 있다는 자격을 갖춘 제3자(의료 종사자, 가정폭력 상담사, 성폭행 상담사, 인신매매 사례관리자)의 서류로, 해당 전문가 본인의 관찰이나 본인의 진술에 기반한 것.

집주인에게 사건 자체의 세부사항을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 자격을 갖춘 서류만 제공하면 됩니다. 법은 집주인이 이 정보를 기밀로 유지하도록 요구하며, 법에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개할 수 없습니다.

자물쇠 교체

별도로, 민법 §1941.5 및 §1941.6은 본인 또는 가구 구성원이 다른 세입자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임박한 위해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믿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자물쇠 교체를 요청하거나, 자격을 갖춘 요청이나 서류 제공 후 일반적으로 24시간 이내에 집주인에게 신속히 통지하고 직접 교체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권리가 다루지 않는 것

§1946.7에 따른 조기 해지는 이후의 지속적인 임대료 지불 의무만 종료시킵니다 — 통지 전에 이미 발생한 임대료를 없애지 않으며, 민법 §1950.5에 따른 21일 이내 명세서 지급이라는 일반적인 절차보다 보증금을 더 빨리 돌려받게 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스스로 자격을 갖춘 피해자가 아닌 공동 세입자를 자신의 임대 계약 몫에서 자동으로 면제시키지도 않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가정폭력 옹호자나 법률구조 변호사가 서류를 준비하고 집주인과 안전하게 소통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LA에서는 전국 가정폭력 핫라인(1-800-799-7233)과 LA 카운티 가정폭력위원회 네트워크 같은 지역 단체가 안전 계획과 주거 관련 도움을 모두 연결해줄 수 있습니다. Bet Tzedek와 Legal Aid Foundation of Los Angeles 같은 법률구조 단체도 이러한 사건을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에게 얼마나 미리 통지해야 하나요?

필요한 서류와 함께 서면 통지를 합니다. 임대 계약이나 통상적인 통지 기간이 원래 요구하는 것과 무관하게, 그 통지 후 14일이 지나면 임대료 지불 책임이 종료됩니다.

집주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야 하나요?

아니요. 보호명령, 경찰 보고서, 또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서면 진술 중 하나만 제공하면 됩니다. 집주인에게 사건 자체를 설명할 필요는 없으며, 법은 집주인이 이 서류를 기밀로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제 룸메이트가 피해자이고 제가 아닌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이 법은 가구 구성원이 피해자인 세입자를 포함하므로, 영향을 받은 사람과 함께 거주하는 자격을 갖춘 세입자도 일반적으로 동일한 서류 요건으로 이 보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사 전 임대료는 여전히 내야 하나요?

네 — 이 권리는 통지 후 14일부터 앞으로의 의무만 종료시키며, 그 이전에 이미 발생한 임대료를 취소하지는 않습니다.

가정폭력으로 경찰을 불렀다는 이유로 집주인이 저를 퇴거시킬 수 있나요?

아니요. 캘리포니아 법은 세입자나 가구 구성원이 가정폭력, 성폭행, 스토킹의 피해자였다는 이유로, 또는 경찰이나 응급 지원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집주인이 임대를 종료하거나 갱신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가이드는 교육적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즉각적인 위험에 처해 있다면 911에 전화하세요. 2026년 기준 정보이며, 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의존하기 전에 가정폭력 옹호자나 변호사와 함께 현재 요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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