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준수 · 집주인
AB 2747: 임대료 신고 옵션을 제공해야 하나요?
2025년 4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의 AB 2747은 많은 집주인에게 세입자의 임대료 납부를 신용정보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옵션 제공을 의무화합니다. 3가지 질문에 답해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1. 건물에는 몇 세대가 있나요?
2. 주거용 임대 건물을 두 채 이상 소유하고 있나요?
3. 귀하는 REIT, 법인, 또는 법인 구성원이 있는 LLC인가요?
적용 대상일 가능성 높음
임대료 신고 옵션을 제공해야 합니다
AB 2747에 따라 각 세입자에게 임대료 납부를 최소 하나의 신용정보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옵션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임대 시작 시점과 매년 1회. 세입자 수수료는 실제 비용 또는 월 $10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세입자는 언제든지 옵트아웃할 수 있습니다 (6개월간 재등록 제한 적용).
면제 대상일 가능성 높음
의무는 아니지만 여전히 제공할 수 있습니다
15세대 이하의 건물은 소유주가 임대 건물을 두 채 이상 소유하면서 동시에 REIT/법인/법인 구성원이 있는 LLC인 경우가 아니라면 면제됩니다. 그래도 제공하면 세입자가 신용을 쌓는 데 도움이 되고 강점이 됩니다 — CertRent는 세입자에게 무료로 제공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닌 교육용 정보입니다. AB 2747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므로 변호사와 함께 귀하의 상황을 확인하세요. 2026년 7월 19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