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의 신청 수수료 권리
로스앤젤레스에서 임대 신청 수수료에 관한 권리
로스앤젤레스에서 아파트에 지원할 때는 대개 집주인이 신용 및 배경 조회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신청 심사 수수료(application screening fee)"를 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법은 이 수수료가 얼마일 수 있는지, 무엇에 쓰여야 하는지, 그 대가로 여러분이 무엇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를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수료의 상한을 정하고 수십 년간 이를 규율해 온 캘리포니아 민법 §1950.6(California Civil Code §1950.6)이고, 다른 하나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실질적인 환불 및 보고서 사본 보호를 추가한 Assembly Bill 2493입니다. 이 페이지는 이 두 가지와 더불어 새롭게 도입된 재사용 가능 심사 보고서(reusable screening report) 선택지를 설명하여, 여러분이 과다 지급을 멈추고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을 되찾도록 돕습니다.
이 규정들은 캘리포니아 주(州) 차원에서 정해지며 로스앤젤레스 전역에 적용됩니다. 로스앤젤레스 시(City of Los Angeles) 내부, 비법인 지역인 LA 카운티(unincorporated LA County), 그리고 카운티 내 모든 다른 도시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임대료 상한이나 정당 사유(just-cause) 규정과 달리, 신청 수수료법은 구역마다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세입자 권리 중 가장 시행하기 쉬운 편에 속합니다.
수수료 상한: 집주인이 합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 (CC §1950.6)
캘리포니아 민법 §1950.6에 따라, 집주인은 여러분의 신용 및 배경 보고서를 확보하는 데 드는 실제 직접 비용(actual out-of-pocket cost)과 신청서를 처리하는 데 든 집주인 시간의 합리적 가치를 충당하기 위해서만 신청 심사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류(holding)" 수수료도, 보증금도, 이익을 남기기 위한 수단도 아닙니다.
이 법조문은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사용해 매년 물가상승률에 맞춰 조정되는 확고한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기준 금액은 1998년에 30달러였고, 수십 년간의 CPI 상승을 거쳐 현재 기간의 상한은 약 65.86달러입니다. 이 금액은 매년 바뀌므로, 과다 청구를 문제 삼기 전에 여러분의 신청일에 적용되는 금액을 확인하세요. 상한을 초과해 청구하거나 실제로 심사할 의사 없이 수수료를 받는 집주인은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알아두어야 할 §1950.6의 핵심 규칙:
- 수수료는 물가에 연동된 상한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현재 약 65.86달러 — 해당 연도의 금액을 확인하세요).
- 집주인은 직접 비용을 항목별로 기재한 영수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 집주인의 실제 비용이 여러분이 낸 금액보다 적었다면, 그 차액을 환불해야 합니다.
- 집주인이 애초에 심사를 전혀 하지 않으면(예: 이미 임대된 유닛), 수수료 전액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AB 2493이 2025년에 추가한 것: 환불과 보고서 사본
Assembly Bill 2493은 2025년 1월 1일부터 §1950.6을 개정하여 가장 큰 허점을 막았습니다. 바로 집주인이 하나의 유닛에 대해 여러 지원자로부터 수수료를 걷은 뒤, 아파트가 이미 나간 후에도 그 돈을 챙기는 관행입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신청 심사 수수료를 청구하는 집주인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 방식 A — 선착순 처리: 접수된 순서대로 신청서를 받아 심사하고, 집주인이 실제로 검토할 수 있는 지원자(즉, 유닛이 아직 있고 그 지원자가 다음 차례인 경우)에게만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집주인이 여러분 차례에 이르기 전에 유닛이 나갔다면, 수수료를 청구해서는 안 되며 청구했다면 환불해야 합니다.
- 방식 B — 선정/심사되지 않으면 환불: 집주인이 여러분의 수수료를 받았지만 유닛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되었거나 집주인이 여러분을 결국 심사하지 않았다면, 그 수수료를 환불해야 하며, 통상 결정 후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집니다.
AB 2493은 또한 여러분에 관해 무엇이 조회되었는지 볼 권리를 강화했습니다. 집주인이 심사 보고서를 열람하면, 여러분의 요청이 있을 때(그리고 많은 경우 자동으로) 보고서 사본 또는 근거로 삼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자동 사본" 권리는 잘못된 주소, 뒤섞인 파일, 오래된 추심 기록 같은 오류가 다음 지원을 망치기 전에 여러분이 이를 잡아낼 수 있게 해줍니다. 오류를 발견하면 연방 및 캘리포니아 신용 보고법에 따라 해당 신용 조회 기관에 직접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사용 가능 심사 보고서: 한 번 내고 여러 번 지원 (AB 2559)
별개이면서 더 새로운 선택지가 수수료를 아예 아껴줄 수 있습니다. AB 2559(민법 §1950.1)에 따라, 집주인은 재사용 가능 세입자 심사 보고서(reusable tenant screening report)를 받아들이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승인된 제공업체로부터 한 번 발급받아 최대 30일 동안 여러 신청에 재사용하는 보고서입니다. 집주인이 여러분의 재사용 가능 보고서를 받아들이면, 그 보고서에 대해 별도의 신청 심사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이 제도는 집주인에게 임의(자율) 사항입니다 — 집주인은 재사용 가능 보고서를 받아들일 수 있으나 그럴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최신이어야 하며(30일 이내) 집주인에게 직접 전달 가능해야 합니다. 모든 집주인에게 재사용 가능 보고서를 받아들이는지 미리 물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충분히 많은 집주인이 받아준다면, 한 번만 심사받고도 여러 유닛에 지원하면서 수수료를 여러 번 낼 필요가 없습니다. CertRent의 검증된 세입자 프로필이 이와 어떻게 어울리는지는 /la/resources/reusable-screening-reports에서 확인하세요.
복사해서 쓰는 요청 문구
수수료를 내기 전에, 또는 여러분이 제외된 후에 §1950.6 / AB 2493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이 문구를 사용하세요. 기록이 남도록 이메일이나 문자로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닛 주소]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신청 심사 수수료를 내기 전에 다음을 확인해 주세요: (1) 수수료 금액과 그것이 캘리포니아 민법 §1950.6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점; (2) 실제 직접 심사 비용을 항목별로 기재한 영수증을 제공하신다는 점; (3) AB 2493에 따라 유닛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되거나 제 신청서를 심사하지 않을 경우 제 수수료를 환불하신다는 점; (4) 저에 관해 확보한 심사 보고서의 사본을 저에게 제공하신다는 점. 또한 수수료 대신 AB 2559에 따른 재사용 가능 세입자 심사 보고서를 받아들이시나요? 감사합니다."
이미 수수료를 냈는데 여러분이 심사받지도 못한 채 유닛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되었다면, 다음 후속 문구를 보내세요: "[주소]의 유닛이 다른 지원자에게 임대되었고 저는 심사받지 못했습니다. AB 2493으로 개정된 민법 §1950.6에 따라, 제 신청 심사 수수료 $[금액]을 법정 기한 내에 [결제 수단]으로 환불해 주세요. 아울러 법이 요구하는 항목별 영수증도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집주인이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다 청구했다면
로스앤젤레스에서의 대응 방법:
- 모든 것을 기록하세요: 영수증, 매물 공고, 문자/이메일, 그리고 유닛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되었다는 증거를 보관하세요.
- LA 카운티 소비자·기업 사무국(Department of Consumer and Business Affairs)에 민원을 제기하세요 — dcba.lacounty.gov에서 처리하며, 카운티 전역의 세입자 및 소비자 분쟁을 담당합니다.
- 로스앤젤레스 시 세입자는 로스앤젤레스 주택국(Los Angeles Housing Department) housing.lacity.gov에 문의해 안내와 연계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소액 청구 법원(Small claims court): §1950.6 위반은 소액 청구에 매우 적합합니다. 캘리포니아 소액 청구(selfhelp.courts.ca.gov/small-claims)를 이용하면 변호사 없이 과다 청구액이나 미환불 수수료에 대해 소송할 수 있습니다.
어디든 지원하기 전에, 저희 세입자 심사 가이드로 서류를 정비하고, CertRent의 무료 세입자 프로필로 공유 가능한 검증된 프로필을 만들어 집주인이 여러분에게 중복된 유료 심사를 돌릴 이유를 줄이세요.
자주 묻는 질문
LA에서 아파트에 지원할 때 집주인이 저에게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실제 심사 비용과 처리 시간을 충당할 정도만 가능하며, 민법 §1950.6에 따른 주(州) 상한을 결코 넘을 수 없습니다 — 현재 약 65.86달러로 매년 물가에 맞춰 조정됩니다. 지원하는 연도의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아파트를 얻지 못하면 신청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대개 그렇습니다. 2025년 1월 1일 AB 2493이 시행된 이후, 집주인이 유닛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여러분을 실제로 심사하지 않으면 수수료를 환불해야 합니다. 실제 심사 비용이 여러분이 낸 금액보다 적었다면 그 차액도 환불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열람한 심사 보고서를 볼 권리가 있나요?
네. 개정된 §1950.6에 따라, 집주인이 심사 보고서를 확보하면 요청 시 사본 또는 근거로 삼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오류가 있는지 검토하고 잘못된 내용은 신용 조회 기관에 이의를 제기하세요.
이 규정들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전역에 적용되나요?
네. 민법 §1950.6, AB 2493, AB 2559는 캘리포니아 주법으로 로스앤젤레스 시, 비법인 LA 카운티 지역, 그리고 카운티 내 모든 다른 도시에 적용됩니다.
재사용 가능 심사 보고서란 무엇이며, 돈을 아껴주나요?
승인된 제공업체로부터 한 번 구입해 최대 30일 동안 여러 신청에 재사용하는 보고서입니다. 집주인이 AB 2559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면 별도의 신청 심사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은 받아들일 수 있으나 의무는 아니므로, 각 집주인에게 물어보세요.
집주인이 유닛 하나에 대해 다섯 명에게 수수료를 청구했습니다 — 합법인가요?
유닛이 이미 정해졌거나 지원자들이 전혀 심사받지 못했다면 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실제 심사에 쓸 의사 없이 수수료를 청구하거나 제외된 지원자에게 환불하지 않는 것은 §1950.6/AB 2493 위반입니다. 이를 기록해 두고 DCBA나 소액 청구를 고려하세요.
이 페이지는 교육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수수료 상한 금액과 환불 기한은 주기적으로 갱신되므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위에 링크된 공식 출처에서 현재 금액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