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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산불 세입자와 가격 폭리: Penal Code §396에 따른 나의 권리

CertRent 편집팀 작성 2026년 7월 업데이트 캘리포니아 및 로스앤젤레스 공식 자료로 검증됨

비상사태가 선포된 기간 동안 Penal Code §396은 임대료를 비롯한 각종 가격을 정해진 한도 이상으로 올리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합니다.

Penal Code §396이 실제로 제한하는 것

캘리포니아의 가격 폭리 금지법은 대통령, 주지사 또는 지역 행정 책임자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발효됩니다. 임대 주택과 관련된 주요 보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전에 임대되던 주택의 경우, 비상사태 이전 가격 대비 최대 10% 인상까지만 허용
  • 이전에 임대된 적이 없는 주택의 경우 HUD 공정시장임대료(fair market rent)의 160%까지
  • 세입자가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
  • 호텔·모텔 요금과 퇴거 보호도 함께 적용
  • 위반 시 징역형과 벌금이 따르는 경범죄(misdemeanor)에 해당

법령 전문: leginfo.legislature.ca.gov
법무장관(Attorney General) 안내: oag.ca.gov

보호 기간은 얼마나 지속되나요? (2025년 산불과 2026년 현황)

기본 보호 기간은 주택의 경우 30일, 수리 서비스의 경우 180일이지만, 연장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2025년 1월 LA 산불 이후 보호 조치는 2026년까지 여러 차례 연장되어 왔으며, 가장 최근인 2026년 7월까지도 기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세요: 임대료 인상이 합법이라고 단정하기 전에 gov.ca.gov/newsroomoag.ca.gov에서 현재 비상사태 선포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이 된 세입자로서의 권리

임대료 감면(rent abatement): California Civil Code §§1941–1942에 따라 "거주가 불가능한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임대료 전액을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 임대인은 항목별 내역서와 함께 21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Civil Code §1950.5).

대체 주택 탐색 시 보호: 10% 인상 한도는 피해 지역 내 대체 주택에도 적용됩니다.

불법 강제 퇴거 금지: 임대인은 법원 명령 없이 자물쇠를 바꾸거나 세입자의 소지품을 반출할 수 없습니다.

이주 지원(relocation assistance): LA시(City)에서 세입자 귀책 사유가 없는 특정 퇴거의 경우, 임대료 안정화 조례(Rent Stabilization Ordinance)에 따라 임대인이 부담하는 이주 지원이 발생합니다.

참고 자료:

세입자 보험 기초

세입자 보험(HO-4 상품)에는 일반적으로 다음이 포함됩니다.

  • 화재·연기 피해에 대한 개인 재산 보상 (실제 현금 가치(actual cash value)보다 재구매 비용(replacement cost) 방식을 선택하세요)
  • 임시 주거 비용을 보전해 주는 사용 손실 보상 / 추가 생활비(Loss of Use / Additional Living Expenses, ALE)
  • 손해나 상해에 대한 배상 책임 보상

실천 방법: 모든 방을 사진으로 찍어 클라우드 저장소에 보관하고, 영수증을 챙기며, 산불·연기 관련 약관을 검토하고, ALE 청구를 신속히 제출하세요.

캘리포니아 보험국(California Department of Insurance): insurance.ca.gov 또는 (800) 927-4357

가격 폭리를 신고하는 곳

기존·신규 임대료 금액, 매물 광고, 주고받은 연락 내용, 날짜 등 증거를 보관하세요.

  • 캘리포니아 법무장관(Attorney General): oag.ca.gov/report 또는 (800) 952-5225
  • LA 카운티 지방검사(District Attorney): da.lacounty.gov
  • LA시 주민: housing.lacity.gov 또는 311
  • LA 카운티 비편입 지역(Unincorporated): 소비자·기업국(Department of Consumer and Business Affairs) dcba.lacounty.gov 또는 (800) 593-8222

자주 묻는 질문

10% 가격 폭리 한도는 연간 임대료 인상 상한과 같은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 둘은 별개의 규정입니다. AB 1482은 건축된 지 15년이 넘은 주택에 대해 연간 인상을 총 10% 또는 5%에 지역 생활비 변동을 더한 값 중 더 낮은 쪽으로 제한합니다. AB 1482 임대료 상한 안내를 참고하세요.

임대인이 산불 이후 몇 달이 지나서 임대료를 올렸습니다. 이것도 여전히 불법인가요?
인상 시점에 해당 지역에 §396 보호 조치가 발효 중이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gov.ca.gov에서 확인하세요.

이 보호 조치가 신규 매물이나 ADU에도 적용되나요?
비상사태 기간 중 공급되는 주택에도 가격 폭리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나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ADU 적용 여부는 건축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장관 안내와 LAHD를 통해 확인하세요.

산불 이후 주택이 거주 불가능해지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주택이 파손되었거나 실제로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임대차 계약은 법률상 당연히(operation of law) 종료될 수 있습니다. 철저히 기록하고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세요.

세입자 보험이 대피 후 호텔 비용을 지불해 주나요?
대개 그렇습니다. 사용 손실 보상 / ALE 항목을 통해 임시 주거비와 추가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한도는 상품마다 다르니 약관을 검토하고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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