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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로스앤젤레스에서 집주인은 임대료를 얼마나 올릴 수 있나요?

CertRent 편집팀 작성 2026년 7월 업데이트 캘리포니아 및 로스앤젤레스 공식 자료로 검증됨

로스앤젤레스에서 세입자로 살고 있는데 방금 임대료가 오른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처음 떠오르는 질문은 막연히 “이게 합법일까?”가 아니라 “ 아파트에는 어떤 규정이 적용되지?”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 같은 거리에 있는 같은 건물이라도 위치와 건축 시기에 따라 인상 상한이 2% 미만일 수도, 8% 이상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준 로스앤젤레스 임대 주택에 적용될 수 있는 임대료 인상 제도는 세 가지가 따로 존재합니다. 로스앤젤레스시 임대료 안정화 조례(RSO), 비법인 지역에 적용되는 LA 카운티 임대료 안정화 및 세입자 보호 조례(RSTPO),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 적용되는 AB 1482(세입자 보호법)입니다. 한 세대에는 한 번에 하나만 적용되며,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이 안내서는 세 가지 제도를 모두 살펴보고, 내 세대에 적용되는 제도를 확인하는 방법, 현재 허용되는 인상률, Civil Code § 827에 따라 집주인이 반드시 주어야 하는 통지, 그리고 인상이 불법일 경우 취할 수 있는 선택지를 안내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교육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CPI 기반 상한은 매년 바뀌므로, 아래 링크된 공식 페이지에서 항상 최신 수치를 확인하세요.

로스앤젤레스의 세 가지 임대료 인상 제도

이것을 세 개의 층으로 생각해 보세요. 가장 강력한 세입자 보호는 지역 임대료 규제(시 RSO 또는 카운티 RSTPO)에서 나옵니다. 지역 임대료 규제 조례가 적용되지 않는 곳에서는 대개 주 전역의 AB 1482 상한이 여전히 적용됩니다. 그리고 소수의 세대는 이 모든 것에서 면제됩니다.

  • LA 시 RSO (LAMC § 151.00 이하): 일반적으로 1978년 10월 1일 이전에 지어진 2세대 이상 건물 중 로스앤젤레스시 내에 위치한 임대 세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RSO는 LA 주택국(LAHD)이 매년 발표하는 구체적인 연간 인상률을 정합니다.
  • LA 카운티 RSTPO: LA 카운티의 비법인 지역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 East LA, Altadena, Ladera Heights, View Park–Windsor Hills, Marina del Rey처럼 어느 시에도 속하지 않는 지역들입니다. 카운티 소비자·기업국(DCBA)이 관리합니다.
  • AB 1482 (Civil Code § 1947.12): 주 전역의 안전장치입니다. 연간 인상을 5% + 지역 CPI 또는 10% 중 낮은 쪽으로 제한하며, 더 강력한 지역 조례가 이미 적용되지 않고 별도로 면제되지 않은 캘리포니아 대부분의 임대 주택에 적용됩니다.

시 RSO 또는 카운티 RSTPO의 적용을 받는 세대는 AB 1482가 아니라 해당 지역 상한을 따릅니다. AB 1482는 지역 임대료 규제가 없는, 법인화된 시(또는 더 최근에 지어진 로스앤젤레스시 건물)의 세대에 대한 공백을 메웁니다.

내 주소에 어느 제도가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방법

다음 질문을 순서대로 따라가 보세요.

  • 1. 내 주소가 로스앤젤레스시 안에 있나요, 다른 시에 있나요, 아니면 비법인 카운티 지역에 있나요? 이것이 핵심 갈림길입니다. 우편물에 “Los Angeles”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항상 시 내부에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 L.A. 우편 주소를 가진 많은 동네가 실제로는 비법인 카운티 땅입니다. LA 카운티 선거관리국의 선거구 조회 도구나 시의 Neighborhood Info / ZIMAS 필지 조회를 이용해 관할 구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 로스앤젤레스시에 있다면: 건물에 세대가 2개 이상이고 사용 승인서(certificate of occupancy) 날짜가 1978년 10월 1일 이전인지 확인하세요. 그렇다면 거의 확실히 RSO입니다. 단독주택과 콘도는 일반적으로 RSO 대상이 아니며, 더 최근에 지어진 건물은 RSO에서 면제됩니다(다만 AB 1482는 여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 3. 비법인 지역에 있다면: 카운티 RSTPO가 인상을 규율할 가능성이 높으며, AB 1482가 정당 사유(just-cause) 및 기타 보호의 추가 층으로 함께 적용됩니다.
  • 4. 두 지역 조례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면: AB 1482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만 세대가 명확히 면제 대상인 경우는 예외입니다(아래 참고).

집주인이 누구인지, 건물이 언제 지어졌는지조차 잘 모르시나요? Who Owns My Building? 도구가 소유권 및 부동산 기록을 찾는 데 도움이 되며, 여기서 건축 연도도 드러납니다 — RSO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정보입니다.

AB 1482의 일반적인 면제 대상: 소유주가 법인, REIT, 또는 법인 구성원이 있는 LLC가 아닌 단독주택 및 콘도(그리고 요구되는 서면 면제 통지가 제공된 경우); 지난 15년 이내에 발급된 사용 승인서를 가진 주택(이동식 기간이므로 2011년에 지어진 건물은 2026년에 면제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미 더 강력한 지역 조례의 적용을 받는 세대입니다. 집주인이 단독주택 면제를 주장한다면, 반드시 특정 법정 통지를 여러분에게 송달했어야 합니다 — 통지가 없으면 면제도 없습니다.

2026년 현재 허용되는 인상률

LA 시 RSO

RSO 허용 인상률은 LAHD가 매년 발표하고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CPI 기반 비율입니다. 조례에 따라 소비자 물가지수(CPI)에 연동되지만 밴드가 정해져 있어, 규제 연도 내에서 3%보다 낮거나 8%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의 가스 요금을 부담하면 1%를 추가할 수 있고, 전기 요금을 부담하면 또 다른 1%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드문 최대치의 경우 8%+2%까지). 집주인은 12개월 기간 내에 RSO 인상을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매년 재설정되므로 블로그에 나온 숫자에 의존하지 마세요 — 인상을 받아들이거나 이의를 제기하기 전에 LAHD의 RSO 페이지에서 정확한 현재 비율을 직접 확인하세요. 최근 규제 연도에는 발표된 수치가 밴드의 하단(3~4% 범위)에 위치했는데, 이는 RSO CPI 산식이 계산되는 방식을 반영합니다. 최신 수치는 여기서 확인하세요: LAHD Rent Stabilization Ordinance.

LA 카운티 RSTPO (비법인 지역)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진행되는 규제 연도에 대해, DCBA는 비법인 LA 카운티의 적용 대상 세대에 대한 다음 허용 인상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 1.919% — 완전히 적용되는 세대에 대한 표준 허용 인상률(조례는 인상을 CPI 변동의 60%로 제한하며, 최대 3%를 상한으로 합니다);
  • 2.919%3.919% — 특정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더 높은 구간(예: 세대 유형이나 집주인이 부담하는 공과금에 따라).

내 세대에 어느 구간이 적용되는지는 세부 사항에 따라 다르므로, LA County DCBA Rent Stabilization Program에서 카운티의 현재 표와 내 상황을 대조해 확인하세요. 시와 마찬가지로 12개월당 한 번의 인상만 허용됩니다.

AB 1482 주 전역 상한

지역 임대료 규제가 아니라 AB 1482의 적용을 받는 세대의 경우, 상한은 Civil Code § 1947.12에 따라 5% + 지역 CPI 또는 10% 중 낮은 쪽입니다. 로스앤젤레스–롱비치–애너하임 대도시권의 경우 대략 다음과 같이 산정되어 왔습니다.

  • 8.0%2025년 8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인상;
  • 8.7%2026년 8월 1일부터 2027년 7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인상.

AB 1482는 12개월 기간 내에 최대 두 번의 인상을 허용하지만, 합산 총액은 여전히 연간 상한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역 CPI 요소는 매년 다시 발표되므로, 의존하기 전에 내 대도시권의 현재 최대치를 확인하세요. Civil Code § 1947.12를 참고하세요.

Civil Code § 827에 따른 통지 기간

집주인이 임대료를 얼마나 올릴 수 있는지와는 별개로, 얼마나 미리 알려야 하는지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Civil Code § 827은 월세(month-to-month) 임대차의 통지 규칙을 정합니다.

  • 지난 12개월 동안의 누적 임대료 인상이 10% 이하인 경우 30일 전 서면 통지;
  • 12개월 동안의 누적 인상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90일 전 서면 통지;
  • 통지가 직접 전달되지 않고 우편으로 송달되는 경우 5일을 추가합니다.

RSO와 RSTPO 인상은 10%보다 훨씬 아래로 제한되므로, 해당 세입자는 거의 항상 30일(우편의 경우 35일)을 받게 됩니다. 8~10% 상한에 가까운 인상에 직면한 AB 1482 세입자는 일반적으로 90일 통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잘못된 통지 기간으로 송달된 임대료 인상은 아직 효력이 없습니다 — 법적으로 시간이 아직 흐르지 않은 것입니다. 법령은 Civil Code § 827에서 읽어 보세요.

불법 임대료 인상에 대처하는 방법

인상이 상한을 초과하거나, 요구되는 통지를 건너뛰거나, 허용되지 않는 연내 두 번째 인상이라면 여러 선택지가 있습니다. 상한을 초과한 인상은 일반적으로 초과분에 한해 무효입니다 — 여러분은 요구된 금액이 아니라 법적 금액을 내면 됩니다.

  • 먼저 올바른 상한을 확인하세요 — 내 제도의 공식 페이지(위 링크)를 이용하세요. 건축 연도, 관할 구역, 그리고 여러분이 받았어야 할 정확한 비율을 적어 두세요.
  • 집주인에게 서면으로 알리세요 — 차분하게, 조례나 법령을 인용하며 — 그리고 사본을 보관하세요. 많은 인상은 지적하면 바로잡히는 단순 실수입니다.
  • 합법적인 금액을 지불하고 이를 문서로 남겨, 분쟁이 진행되는 동안 미납으로 몰리지 않도록 하세요.
  • 민원을 제기하세요. 시 RSO 세입자는 LAHD에 위반을 신고할 수 있고, 비법인 카운티 세입자는 DCBA에 접수할 수 있으며, 모든 세입자는 AB 1482에 따른 주 자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도움을 받으세요. LA에는 임대료 상한 및 통지 분쟁을 무료로 다루는 무료 세입자 상담 및 법률 지원 기관이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이 여러분을 내보내려는 위장된 시도일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세요. 만약 인상이 떠나라는 압박과 함께 온다면, 로스앤젤레스의 정당 사유 퇴거 규정 안내서에서 여러분의 보호 장치를 검토하고, 보증금 문제가 있다면 캘리포니아 보증금 규정에 따라 올바르게 처리되도록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1년에 임대료를 두 번 올릴 수 있나요?

시 RSO와 카운티 RSTPO에서는 안 됩니다 — 12개월 기간당 한 번의 인상만 허용됩니다. AB 1482에서는 12개월 내에 최대 두 번의 인상이 허용되지만, 둘을 합쳐도 여전히 연간 상한(5% + 지역 CPI 또는 10% 중 낮은 쪽)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우편 주소에 “Los Angeles”라고 되어 있는데 — 저는 시 RSO의 적용을 받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L.A. 우편 주소를 가진 많은 동네가 실제로는 비법인 LA 카운티에 속해 있으며, 이는 시 RSO가 아니라 카운티 RSTPO의 규율을 받습니다.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가정하기 전에 필지 또는 선거구 조회로 진짜 관할 구역을 확인하세요.

제 단독주택은 임대료 상한이 적용되나요?

보통 단독주택이나 콘도는 AB 1482에서 면제됩니다 — 다만 소유주가 법인, REIT, 또는 법인 구성원이 있는 LLC가 아니고, 또한 집주인이 AB 1482가 요구하는 특정 서면 면제 통지를 여러분에게 송달한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그 통지가 없으면 상한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단독주택은 또한 일반적으로 시 RSO의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료가 오르기 전에 얼마나 미리 통지를 받아야 하나요?

Civil Code § 827에 따르면, 지난 12개월 동안의 인상이 10% 이하이면 30일 전 서면 통지, 10%를 초과하면 90일입니다. 통지가 우편으로 오면 5일을 추가합니다. 적절한 통지 없이 송달된 인상은 아직 효력이 없습니다.

임대료 인상이 법정 상한보다 높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법적으로 허용된 금액만 내면 됩니다. 조례를 인용하며 집주인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합법적인 금액을 계속 지불하며, 바로잡히지 않으면 LAHD(시), DCBA(비법인 카운티)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무료 세입자 법률 지원을 구하세요.

CertRent는 로스앤젤레스 세입자를 위한 무료 인증 세입자 프로필 플랫폼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권리를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 법적 대리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LAHD, DCBA, 또는 면허를 가진 변호사나 세입자 법률 지원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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