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 · 산불 지원 허브
LA 산불 지원 허브
산불 이후 로스앤젤레스 임차인과 부동산 소유주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 중요한 전화번호 전체(눌러서 전화), 당신의 권리, 임대료 및 보증금 규정, 보험, FEMA 및 재건 지원. 법률 자문이 아닌 교육용 정보입니다.
산불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2025년 1월 산불 — Palisades 및 Eaton 화재를 포함해 — 은 임차인과 소유주를 막론하고 수많은 로스앤젤레스 가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폭넓은 지원 네트워크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 허브는 그 정보를 차분하고 실용적인 한곳에 모았습니다. 주 및 지역 비상사태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중요한 보호 조치들도 계속 적용되고 있습니다(임대료 인상 폭 제한 포함). 각자의 상황은 다르므로, 조치를 취하기 전에 해당 기관에서 최신 세부 사항을 확인하세요 — 선언과 마감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식 업데이트: LA County Recovery · Ready LA City · CAL FIRE incidents · Cal OES
필요할 수 있는 모든 전화번호 — 눌러서 전화
긴급 & 즉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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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상황 (화재, 응급의료, 경찰) 911
생명이 위급한 응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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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LA 카운티 211
대피소, 식량, 현금 지원 — 24시간 연중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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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 자살 & 위기 상담 전화 988
정신건강 위기, 24시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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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카운티 정신건강 1-800-854-7771
재난 심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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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적십자사 (LA 지역) 1-800-733-2767
대피소 & 긴급 필요 물품
연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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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A 재난 지원 1-800-621-3362
세입자도 대상 — 주거 & 생필품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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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A 재난 대출 1-800-659-2955
저금리 대출, 세입자 & 소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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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심리지원 상담 전화 1-800-985-5990
SAMHSA 정서적 지원
캘리포니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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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보험국 1-800-927-4357
모든 보험 청구 분쟁에 대한 무료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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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법무장관 (가격 폭리) 1-800-952-5225
불법 임대료 인상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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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FAIR Plan (화재 보험) 1-800-339-4099
최후의 수단인 재산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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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D — 재난 실업급여 1-800-300-5616
화재로 일자리를 잃으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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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HCD (주택) 1-800-952-8356
주 정부 주택 프로그램
LA 시 & 카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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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주택국 (LAHD) 1-866-557-7368
임대료, 거주 적합성, 이주, R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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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카운티 DCBA 1-833-223-7368
카운티 세입자 & 임대료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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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DBS (재건축 허가) 1-888-524-2845
잔해 처리, 허가, 사용금지(레드태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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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카운티 감정평가국(Assessor) 1-213-974-3211
재산세 재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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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 화재 복구 정보 311
LA 시 일반 안내 전화
법률 지원 & 사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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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y Housed LA 1-888-694-0040
무료 퇴거 방어 & 세입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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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FLA (법률 지원 재단) 1-800-399-4529
무료 민사 법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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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 Tzedek 법률 서비스 1-323-939-0506
무료 법률 지원, 재난 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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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ghborhood Legal Services 1-800-433-6251
무료 법률 지원, LA 카운티
공공요금 & 관련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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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DWP (전기 & 수도) 1-800-342-5397
정전, 공급 중단,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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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al Edison 1-800-611-1911
정전 &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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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alGas 1-800-427-2200
가스 누출 &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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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정보 협회 1-800-942-4242
중립적인 보험 청구 안내
임차인용
임대료를 부당하게 올릴 수 없습니다
Penal Code §396은 비상사태 동안 갱신과 신규 매물 모두에 대해 인상을 10%로 제한합니다. 부당 인상은 CA Attorney General (800) 952-5225로 신고하세요.
당신의 임대 계약 및 보증금
- 거주가 불가능한 주택인가요? Civil Code §1933/§1942에 따라 임대 계약을 종료하거나 임대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은 당신이 유발하지 않은 화재 피해를 이유로 보증금을 가질 수 없습니다.
- 대피하는 것은 임차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주를 위한 안내
임대료 규정을 준수하세요
모든 인상은 §396의 10% 상한 이내로 유지하세요 — 재등록 매물 포함. RSO와 AB 1482 제한도 그 위에 여전히 적용됩니다.
손상된 주택 및 임차인
- 거주가 불가능한 주택은 임대료 의무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일할 계산된 임대료를 올바르게 처리하세요.
- 임차인의 귀책이 없는 퇴거는 이주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건 및 부동산 지원
- LADBS (888) 524-2845 — 허가 및 잔해 처리
- SBA (800) 659-2955 — 수리 대출
- LA County Assessor — 재난 재산세 감면
주제별로 살펴보기
금전 & FEMA 지원
세입자와 소유주를 위한 지원금, 대출, 실업급여 및 현금 지원.
열기 →보험 청구
세입자 추가생활비(ALE), 주택 및 임대료 손실 보상, 그리고 분쟁에 대한 무료 주 정부 지원.
열기 →임대료 & 가격 폭리
§396의 10% 상한,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위반을 신고하는 방법.
열기 →보증금 & 임대차 계약
보증금을 돌려받고 거주가 불가능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는 방법.
열기 →이주 & 재건축
이주비 지급, LADBS 허가, 그리고 잔해 처리.
열기 →퇴거 방어
무료 법률 지원과 통지서를 받았을 때 해야 할 일.
열기 →전화번호와 수치는 편의를 위해 제공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됩니다 — 이에 의존하기 전에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CertRent는 어떠한 정부 기관과도 제휴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