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항목별 반환 통지서 (LA 임대인)
캘리포니아 임대인은 세입자가 이사한 후 21일 이내에 캘리포니아 민법 § 1950.5에 따른 공제 항목별 서면 명세서와 함께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125달러를 초과하는 공제에는 영수증이나 청구서 사본이 필요하며, 2025년 7월 1일 이후 시작된 임대차의 경우 공제 사항은 입주/퇴거 사진 증빙(AB 2801)으로도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기한이나 증빙 자료를 놓치면 공제 권리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 서한을 사용해 법을 준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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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이 명세서를 보낼 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캘리포니아 민법 § 1950.5(g)(1)에 따라 세입자가 이사하여 유닛의 점유를 반환한 날로부터 21일(역일)입니다.
무엇을 공제할 수 있나요?
미납 임차료, 유닛을 입주 시 상태(통상적인 마모 제외)로 복원하기 위한 청소 비용, 통상적인 마모를 넘어서는 손상 수리, 그리고 임대차 계약이 임대인에게 구체적으로 공제를 허용하는 기타 금액입니다.
모든 공제 항목에 영수증이 필요한가요?
125달러를 초과하는 모든 공제에는 영수증이나 청구서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수리가 21일 이내에 완료되지 않으면 선의의 추정치를 대신 보낼 수 있으며, 작업 완료 후 14일(역일) 이내에 실제 영수증을 후속 제공해야 합니다.
AB 2801 사진 요구 사항이란 무엇인가요?
2025년 7월 1일 이후 시작된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은 세입자 입주 전과 퇴거 후 유닛의 타임스탬프가 있는 사진을 촬영하고, 관련 공제 항목의 항목별 명세서와 함께 해당 증빙을 포함해야 합니다. 필요한 사진을 제공하지 못하면 해당 항목에 대한 공제 권리를 상실합니다.
21일 기한을 놓치거나 항목별 명세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민법 § 1950.5를 준수하지 않는 임대인은 세입자의 실손해액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위반이 악의적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 실손해액에 더해 보증금 최대 2배의 법정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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