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퇴거 상태 체크리스트 (임대인)
캘리포니아 법(캘리포니아 민법 §1950.5)은 보증금 공제에 대해 항목별로 문서화된 근거를 요구하며, AB 2801(2024년 4월 발효)은 손상에 대한 공제를 하기 전에 임대인이 입주 시와 퇴거 시 유닛 상태를 날짜가 표시된 사진으로 촬영하도록 요구합니다. 서명된 상태 체크리스트와 이러한 사진을 함께 보관하면 공제가 분쟁이 될 경우 가장 좋은 방어 수단이 됩니다 — 그리고 세입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볼 권리가 있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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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입주 시와 퇴거 시 사진을 촬영해야 하나요?
네, 임대차가 2024년 4월 1일 이후 시작되었거나 갱신된 경우입니다. AB 2801(캘리포니아 민법 §1950.5 개정)은 임대인이 입주 전, 퇴거 직후(수리 전), 보증금으로 수리한 후 각각 유닛의 날짜가 표시된 사진을 촬영하고, 항목별 보증금 명세서와 함께 사본을 세입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보증금을 반환할 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캘리포니아 민법 §1950.5(g)에 따라 세입자가 퇴거한 날로부터 21일(역일)입니다. 보증금 전액을 보류하는 경우에도 공제 항목별 명세서와 남은 잔액을 보내야 합니다.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수리에 영수증이 필요한가요?
네, 125달러를 초과하는 모든 공제에는 자재 및 인건비 영수증, 청구서, 명세서 사본을 포함해야 합니다(작업이 21일 이내에 완료되지 않은 경우 선의의 추정치를 대신 보내고 14일 이내에 최종 서류를 후속 제공). 민법 §1950.5(g)(3).
사전 퇴거 점검이란 무엇이며 필수인가요?
캘리포니아 민법 §1950.5(f)는 세입자가 퇴거 최소 2주 전에 워크스루 점검을 요청할 권리(또는 임대인이 제안할 수 있음)를 부여하며, 이때 임대인은 예상되는 공제 사항을 서면으로 알리고 세입자에게 최종 퇴거 전에 문제를 고치거나 청소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분쟁을 크게 줄여줍니다.
통상적인 마모도 보증금에서 공제되나요?
아니요. 캘리포니아 법은 통상적인 마모를 넘어서는 손상, 미납 임차료, 유닛을 입주 시 청결 수준으로 복원하기 위한 청소, 그리고 (임대차 계약이 허용하는 경우) 기타 합의된 공제에 대해서만 공제를 허용합니다 — 시간에 따른 일반적인 사용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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