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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 임대인용

임대차 갱신 제안서 (LA 임대인)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갱신을 제안하세요. 캘리포니아는 임차료 인상 발효 전 사전 통지를 요구합니다 — 최근 12개월간 누적 인상률이 10% 이하이면 30일, 초과하면 90일입니다 — 인상률 자체는 AB 1482에 의해 주 전역에서 상한이 설정되며, LA 시 RSO나 LA 카운티 RSTPO 적용 임대료 규제 유닛은 더 낮은 상한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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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시기는 민법 §827에 의해 정해집니다(최근 12개월 누적 인상이 10% 이하이면 30일, 초과하면 90일; 우편 발송 시 민사소송법 §1013에 따라 +5일). 인상 금액은 주 전역에서 민법 §1947.12(AB 1482)에 의해 상한이 설정되며, LA 시 임대료 안정화 조례나 LA 카운티 RSTPO 적용 유닛의 경우 HCIDLA/카운티가 정하는 더 낮은 연간 비율이 적용됩니다 — 발송 전에 이 유닛에 어느 상한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세요. 12개월 이상 임대차를 갱신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경우, 민법 §1946.2의 정당사유 요건을 별도로 참고하세요. 서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캘리포니아 임대인은 임차료 인상 전 얼마나 통지해야 하나요?

민법 §827에 따라, 롤링 12개월 기간 내 10% 이하 임차료 인상에는 30일, 10%를 초과하는 인상에는 90일의 통지가 필요합니다. 통지를 직접 전달하지 않고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 5일을 추가하세요(민사소송법 §1013).

갱신 시 임차료를 얼마나 인상할 수 있나요?

주 전역에서 AB 1482(민법 §1947.12)는 대부분의 연간 인상률을 5% 더하기 지역 CPI, 또는 10% 중 낮은 쪽으로 제한합니다 — LA CPI 지역에서는 2026년 7월 31일까지 8.0%, 2026년 8월 1일부터 8.7%입니다. LA 시 임대료 안정화 조례(일반적으로 2유닛 이상, 1978년 10월 1일 이전 건축) 또는 LA 카운티 RSTPO 적용 건물은 보통 HCIDLA나 카운티가 매년 정하는 연간 비율로 더 낮게 제한되며 — 귀하의 유닛에 적용되는 한도가 우선하며 AB 1482 수치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갱신을 수락해야 하나요?

아니요. 세입자가 거부하거나 응답하지 않으면 현재 임대차는 만료일에 그냥 종료됩니다 — 이 서한을 통해 갱신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AB 1482 적용 유닛에서 12개월 이상 임대차를 갱신하지 않으려는 경우, 일반적으로 자격을 갖춘 정당 사유가 필요하며, 과실 없는 사유는 이주 지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민법 §1946.2).

LA의 임대료 안정화 조례가 갱신 제안 방식을 바꾸나요?

네, 유닛이 RSO나 RSTPO 적용 대상이면 그렇습니다. HCIDLA(또는 LA 카운티)는 해당 유닛의 최대 연간 인상률을 정하며, 이는 보통 AB 1482 상한보다 낮고, 시 RSO 관행은 현재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훨씬 전에 서면 통지를 예상합니다. 이 서한을 보내기 전에 건물의 등록 상태와 올해 허용 비율을 HCIDLA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이 서식이 법률 자문인가요?

아니요. 작성하여 보낼 수 있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어떤 상한과 통지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유닛이 AB 1482, 시 RSO, 그리고/또는 LA 카운티 RSTPO의 적용을 받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이 수치는 매년 바뀌므로 신뢰하기 전에 주택 전문 변호사나 HCIDLA에서 귀하 건물의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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