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잠금 조치 / 자력구제 퇴거 이의 통지서 (캘리포니아)
사용 전 법률 자문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임대인이 불법 억류(unlawful detainer) 소송에서 승소한 후 법원이 발부한 점유 영장(writ of possession)에 따라 보안관만이 세입자를 임대 유닛에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서 내용이나 밀린 임대료와 관계없이 스스로 잠금장치를 교체하거나, 문이나 창문을 제거하거나, 유틸리티를 끊거나, 소지품을 반출하는 행위는 Cal. Civil Code § 789.3에 따른 불법 '자력구제(self-help)' 퇴거에 해당합니다. 이 편지를 사용하여 잠금 조치를 서면으로 기록하고, 즉각적인 출입 및 재산 회복을 요구하며, 법정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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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잠겨서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라면, 서면 답변을 기다리지 마시고 비긴급 경찰 전화선에 연락하여 경찰관이 동행하거나 현장을 기록해 줄 것을 요청하시고, LA 주택국(LAHD, housing.lacity.gov 또는 (866) 557-7368)이나 세입자 전문 변호사/법률구조단체(예: Bet Tzedek 또는 Legal Aid Foundation of Los Angeles)에 같은 날 연락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잠금장치, 손상 부위, 없어진 소지품 등 모든 것을 더 이상 훼손되기 전에 사진으로 남기십시오. 이 문서는 템플릿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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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법원에 가지 않고도 합법적으로 저를 잠그거나 제 물건을 반출할 수 있나요?
아니요. Cal. Civil Code § 789.3에 따라, 임대인은 밀린 임대료나 계약 조건과 관계없이 강제로 나가게 하기 위해 잠금장치를 교체하거나, 문이나 창문을 제거하거나, 유틸리티를 끊거나, 소지품을 반출할 수 없습니다. 유일한 합법적 경로는 법원 판결과 보안관이 집행하는 점유 영장으로 끝나는 불법 억류 소송뿐입니다.
임대인이 저를 불법으로 잠그면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Civil Code § 789.3(c)는 실제 손해(예: 호텔 비용, 분실 또는 손상된 재산, 임금 손실), 위반 행위 각각에 대한 법정 손해배상,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잠금 조치와 유틸리티 중단을 괴롭힘으로 취급하며 자체적인 민사 벌금을 규정하는 LAMC § 45.33(시 전역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에 따른 별도의 청구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불법 잠금 조치는 민사 문제일 뿐만 아니라 범죄에도 해당하나요?
둘 다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를 내보내기 위한 강제 침입은 본인이 제기하는 민사 소송과 별개로 Penal Code § 418에 따라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잠금 조치 당시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그 순간에는 민사 분쟁으로 취급하더라도 공식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잠겨서 못 들어간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나요?
즉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고, 목격자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비긴급 경찰 전화선에 연락하고, 가능하면 같은 날 LAHD나 세입자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하십시오. 사건에 대한 명확한 서면 기록과 요구 사항을 남기기 위해 이후 신속히 이 편지를 발송하십시오.
임대인이 임대 계약서가 이를 허용한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Jordan v. Talbot (1961) 55 Cal.2d 597 판결에서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자력구제 재점유를 허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계약 조항은 집행 불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계약서 내용과 관계없이 임대인은 반드시 법원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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