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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list 임차인용

아파트 입주 시 상태 점검 체크리스트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법은 대부분의 보증금을 월세 1개월분으로 제한하며, 임대인이 퇴거 후 21일 이내에 보증금 또는 공제 항목별 명세서를 반환하도록 요구합니다(캘리포니아 민법 § 1950.5). 날짜가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된 입주 체크리스트는 유닛의 원래 상태에 대한 가장 좋은 증거입니다. 법은 통상적인 마모를 넘어서는 손상에 대한 공제를 정당화할 책임을 임대인에게 두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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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서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임대인은 미납 임차료, 통상적인 마모를 넘어서는 손상, 유닛을 입주 시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청소에 대해서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캘리포니아 민법 § 1950.5(b), (e)). 귀하의 유닛이 로스앤젤레스에 있고 임대료 안정화 조례 적용 대상이라면, 이 체크리스트를 다른 임대 관련 기록과 함께 보관하세요 — 거주적합성이나 보증금 관련 민원을 제기할 경우 HCIDLA가 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캘리포니아 법은 서면 입주 점검을 요구하나요?

명시적으로는 아니지만, 캘리포니아 민법 § 1950.5는 통상적인 마모를 넘어서는 손상에 대한 보증금 공제를 정당화할 책임을 임대인에게 두고 있으며, 보증금 일부를 보류할 경우 항목별 명세서(125달러 초과 항목에는 영수증 포함)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사진이 첨부된 날짜 기재 입주 체크리스트는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며, 많은 임대인도 표준 관행으로 이를 사용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임대인은 보증금으로 얼마를 청구할 수 있나요?

2024년 7월 1일(AB 12)부터 대부분의 임대인은 유닛이 가구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월세 1개월분을 보증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좁은 예외로 소규모 임대인(총 4유닛 이하의 임대 부동산을 2채 이하 소유한 자연인)은 일부 경우 최대 2개월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민법 § 1950.5(c) 참조.

이사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퇴거일로부터 21일입니다. 임대인은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거나, 공제 사항을 설명하는 서면 항목별 명세서와 함께 125달러 초과 수리/청소 비용에 대한 영수증이나 청구서 사본을 보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민법 § 1950.5(g) 참조.

퇴거 전에 점검을 요청할 수 있나요?

네. 캘리포니아 민법 § 1950.5(f)에 따라 사전 퇴거 점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최소 48시간의 서면 통지와 함께 임대 기간 마지막 2주 이내에 이를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임대인은 공제 예정 항목의 목록을 제공해야 하므로, 귀하가 퇴거 전에 스스로 청소하거나 수리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임대료 안정화 유닛에 거주하면 이 내용이 달라지나요?

보증금 및 항목별 반환 규정은 캘리포니아 민법 § 1950.5에 따라 주 전역에 적용되며 RSO 유닛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LA 임대료 안정화 조례가 변경하는 것은 임차료 인상 한도와 퇴거 보호 등 다른 사항이지 보증금 처리가 아닙니다. 그래도 이 체크리스트를 보관하세요 — 거주적합성 민원을 제기할 경우 HCIDLA가 기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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