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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집주인이 수리를 안 해주나요? 세입자의 권리와 수리를 강제하는 방법

CertRent 편집팀 작성 2026년 7월 업데이트 캘리포니아 및 로스앤젤레스 공식 자료로 검증됨

고장 난 난방기, 누수, 바퀴벌레, 또는 죽은 콘센트를 몇 주 전에 신고했는데도 로스앤젤레스의 집주인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나요? 이는 세입자가 겪는 가장 흔하고 가장 답답한 상황 중 하나이지만, 동시에 법이 명백히 세입자 편에 서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수리를 하지 않으려는 집주인은 단지 까다롭게 구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계약으로도 면제할 수 없는 법적 의무를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이드는 묵시적 거주 적합성 보증(implied warranty of habitability), 수리 후 공제(repair-and-deduct) 구제책, LAHD 코드 집행과 임대료 에스크로 계좌 프로그램(REAP)을 통한 단계적 대응 방법, 그리고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보복 금지 보호에 대해 설명합니다. 본 내용은 교육 목적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집주인은 주거 공간을 사람이 살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모든 주거용 임대차 계약에는 자동으로 "묵시적 거주 적합성 보증(implied warranty of habitability)"이 포함됩니다. 집주인은 이를 면제할 수 없으며, 어떤 계약 조항으로도 이를 포기시킬 수 없습니다. 설령 세입자가 그렇지 않다는 서류에 서명했더라도 그 조항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California Civil Code §1941 및 §1941.1에 따라, 집주인은 임대차 기간 내내 주거 공간을 사람이 거주하기에 적합하고 양호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최소한 다음이 포함됩니다.

  • 난방, 배관, 가스, 전기 설비가 안전하게 작동하는 상태여야 합니다.
  • 온수와 냉수가 나오고, 하수 및 배수 시스템이 정상 작동해야 합니다.
  • 효과적인 방수 처리 — 비를 막아주는 지붕과 벽, 그리고 닫히고 잠기는 창문과 문.
  • 쥐, 바퀴벌레 등 해충이 없고 적절한 쓰레기 수거함이 갖춰진 건물.
  • 작동하는 연기 감지기, 그리고 필요한 경우 일산화탄소 감지기.
  • 안전하게 유지되는 바닥, 계단, 난간.

이 보증은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대상으로 합니다. 순수하게 미관상의 문제 — 긁힌 벽, 닳은 카펫, 삐걱거리는 경첩 — 는 대개 이 보증을 위반하지 않지만, 임대차 계약에 따라 집주인이 처리하도록 요구될 수는 있습니다. 집주인이 "수리를 하지 않을" 때, 가장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항상 이것입니다. 그 문제가 거주 적합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렇다면 아래의 구제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서면 기록을 남기고 서면으로 수리를 요구하세요

어떤 법적 구제책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집주인에게 통지하고 문제를 고칠 합리적인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명확한 기록을 남기는 것은 세입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어지는 모든 수단이 세입자가 요청했고 집주인이 거부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 모든 결함을 날짜가 보이도록 사진과 동영상으로 남기세요 — 물 얼룩, 곰팡이, 노출된 배선, 해충 흔적 등. 상태가 나빠질 때마다 새 사진을 찍으세요.
  • 요청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문자와 이메일 모두 유효하며 둘 다 시간 기록을 남기지만, 날짜가 기재된 편지가 가장 강력합니다. 각 문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합리적인 기한까지 수리를 요청하세요. 보낸 모든 것의 사본을 보관하세요.
  • 모든 통화와 방문을 기록하세요. 누구와 이야기했는지, 날짜, 그리고 무엇을 약속했는지. 집주인이 어긴 구두 약속은 글로 남겨두면 증거가 됩니다.
  •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 결함으로 인해 지출한 모든 것, 예를 들어 전기난로, 호텔 숙박비, 상한 식료품, 배관공 비용 등.

"합리적인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법은 일반적인 수리의 경우 30일을 합리적이라고 추정하지만, 심각성에 따라 그 기준은 달라집니다. 위험한 상태 — 겨울철 난방 없음, 가스 누출, 수돗물 없음, 하수 역류, 노출된 전기 — 는 한 달이 아니라 하루 이틀 안에 대응할 것을 요구합니다. 기한이 명확하도록 통지한 날짜를 정확히 기록해 두세요.

수리 후 공제: 직접 고치고 그 비용을 임대료에서 빼세요 (Civil Code §1942)

통지를 하고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뒤에도 집주인이 여전히 거부한다면, Civil Code §1942에 따라 세입자가 직접 수리 비용을 지불하고 그 금액을 다음 임대료에서 뺄 수 있습니다. 규칙이 엄격하니 정확히 지키세요.

  • 수리 비용은 한 달 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이 구제책은 12개월 동안 두 번을 넘겨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문제는 세입자가 유발하지 않은 진정한 거주 적합성 결함이어야 하며, 먼저 적절한 통지를 하고 합리적인 시간을 기다렸어야 합니다.

모든 청구서를 보관하고, 줄어든 임대료와 함께 정확히 무엇을 왜 공제했는지 설명하는 서면을 집주인에게 보내세요. 수리 후 공제는 가격이 명확한 단일 수리 — 고장 난 온수기 교체, 막힌 배수구를 뚫기 위한 배관공 고용 — 에 가장 적합합니다. 규모가 크거나 비용이 많이 들거나 반복되는 문제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이런 경우에는 코드 집행이나 변호사가 더 나은 길입니다. 대안으로 §1942는 주거 공간이 실제로 거주 불가능할 때 이사를 나가고 이후 임대료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집을 포기하는 것은 중대한 결정이니 실행하기 전에 조언을 구하세요.

LAHD로 단계 격상: 로스앤젤레스 시의 무료 코드 집행

세입자가 반드시 자기 돈을 쓰거나 직접 고칠 필요는 없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에서는 로스앤젤레스 주택국(LAHD, Los Angeles Housing Department)이 임대 주택에 대한 거주 적합성 및 건축 코드를 집행하며, 신고는 무료입니다. 311번(시 외부에서는 213-808-8888)으로 전화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세요. 검사관이 주거 공간을 방문하고,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집주인은 확실한 기한과 함께 시정 명령을 정식으로 받게 됩니다. 이 서면 검사 결과는 분쟁이 법정까지 가게 될 경우 강력하고 독립적인 증거가 됩니다 — 세입자의 말과 집주인의 말이 맞서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LAHD 웹사이트 또는 MyLA311 포털에서 시작하세요.

관할 구역이 중요합니다. 시 안이 아니라 LA 카운티 비법인 지역(unincorporated LA County)에 거주한다면, 거주 적합성 신고는 카운티로 접수됩니다 — 공중보건국(Department of Public Health)과 공공사업국(Department of Public Works)이 주거 상태를 담당하며, LA 카운티 소비자·비즈니스 업무국(DCBA, Department of Consumer and Business Affairs)이 세입자의 절차 진행을 돕습니다. 담당 기관과 규정이 다르므로 신고 전에 자신이 어느 관할에 속하는지 확인하세요.

REAP: 수리가 끝날 때까지 집주인의 임대료를 압박하기

로스앤젤레스 시의 집주인이 반복된 코드 명령을 무시하면, LAHD는 해당 건물을 임대료 에스크로 계좌 프로그램(REAP, Rent Escrow Account Program)에 편입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집주인의 현금 흐름을 직접 겨냥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가진 가장 강력한 압박 수단 중 하나입니다. 주거 공간이 REAP에 편입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세입자의 임대료가 위반의 심각성에 따라 LAHD가 정한 비율만큼 감액되며, 세입자는 그 감액된 임대료를 집주인이 아니라 시가 관리하는 에스크로 계좌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은 위반 사항이 완전히 시정되고 건물이 프로그램에서 제외될 때까지 에스크로에 예치된 돈에 손을 댈 수 없습니다.
  • 건물이 REAP에 남아 있는 동안 임대료 인상이 동결됩니다.

REAP에는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LAHD의 집행 절차의 결과로 편입되므로, 여기에 도달하는 방법은 311/LAHD 신고를 접수하고 위반이 적발될 때까지 사건을 계속 진행시키는 것입니다. 건물에 무시된 명령의 이력이 있다면, LAHD에 REAP 대상이 되는지 문의하세요. 감액된 임대료를 제때 에스크로에 계속 납부하세요. 밀리면 세입자의 입장이 약해집니다.

보복은 불법입니다 (Civil Code §1942.5)

대부분의 세입자를 침묵하게 만드는 두려움은, 문제를 제기하면 퇴거당하거나 임대료가 오를 것이라는 걱정입니다. 캘리포니아 법은 이를 직접 막습니다. Civil Code §1942.5에 따라, 세입자가 수리를 요청하거나, 코드 신고를 접수하거나, 주거 상태에 관해 정부 기관에 연락하거나, 그 밖에 세입자의 권리를 주장한 뒤 180일 동안, 집주인은 퇴거를 시도하거나, 임대료를 올리거나, 서비스를 끊는 방식으로 보복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긴 집주인은 세입자의 실제 손해, 억압·사기·악의가 입증되는 경우 각 보복 행위당 100달러에서 2,000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 그리고 세입자의 변호사 비용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직후에 임대료 인상 통지나 퇴거 통지가 도착한다면, 그 시점 자체가 보복의 증거가 됩니다.

실용적인 두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첫째, 임대료가 밀려 있으면 보복 항변이 약해지므로, 수리를 요구하는 동안에도 임대료를 계속 내거나 — 허용되는 경우 에스크로에 — 납부하세요. 둘째, 로스앤젤레스 시에서 임대료 안정화 조례(Rent Stabilization Ordinance)의 적용을 받는 세입자는 "정당한 사유(just cause)" 퇴거 보호도 받으며, 이는 구실을 붙인 보복성 퇴거에 대한 추가 방패가 됩니다. RSO 정당 사유 퇴거 보호LA의 수리 및 거주 적합성 가이드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수리할 때까지 그냥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임대료를 전액 미납하는 것은 위험하며, 수리 후 공제와는 다릅니다. 캘리포니아는 주거 공간이 실제로 거주 불가능할 때 임대료 유보(rent withholding)를 인정하지만, 나중에 법원이 문제가 충분히 심각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임대료 미납으로 퇴거당할 수 있습니다. 더 안전한 길은 §1942 한도 내의 수리 후 공제, 무료 LAHD 코드 신고, 또는 REAP 에스크로 계좌에 감액된 임대료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전액 유보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면, 먼저 세입자 전문 변호사나 법률 구조 단체와 상담하세요.

집주인은 법적으로 얼마 안에 수리해야 하나요?

기준은 통지 후의 "합리적인 시간"입니다. 일반적인 수리의 경우 30일이 합리적이라고 추정됩니다. 위험한 상태 — 난방 없음, 수돗물 없음, 가스 누출, 노출된 배선, 하수 역류 — 의 경우 합리적이라 함은 24시간에서 48시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명확하도록 통지한 날짜를 항상 기록해 두세요.

제가 LA 시가 아니라 LA 카운티 비법인 지역에 산다면 어떻게 되나요?

거주 적합성 법률(Civil Code §1941, §1942, §1942.5)은 주 전역에 적용되며 세입자를 동일하게 보호합니다. 차이는 집행에 있습니다. LAHD의 311로 전화하는 대신 LA 카운티에 연락하며 — 공중보건국과 공공사업국이 주거 상태를 담당하고, DCBA가 절차 진행을 도울 수 있습니다. REAP는 LA 시의 프로그램이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지만, 카운티에는 자체 코드 집행 수단이 있습니다.

곰팡이는 집주인 책임인가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곰팡이가 집주인이 고치지 않은 거주 적합성 결함 — 누수, 부실한 방수, 배관 고장 — 에서 비롯된 경우입니다. 즉시 서면으로 신고하고, 사진을 찍고, 무시당하면 311/LAHD 신고를 접수하세요. 환기를 막는 등 세입자가 유발한 문제에서 곰팡이가 비롯되었다면 책임이 이동할 수 있으며, 그래서 원인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리가 무시되고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사진을 첨부하고 날짜가 기재된 서면 수리 요구서를 보내고, 사본을 보관하며, 합리적인 기한을 주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무료 코드 신고를 접수하세요 — LA 시에서는 311로 전화하고, 비법인 지역에 있다면 LA 카운티에 연락하세요. 모든 기록을 보관하세요. 심각하거나 격화되는 분쟁의 경우, 지역 법률 구조 단체나 세입자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하세요. 본 내용은 교육 목적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CertRent는 무료 검증 세입자 프로필 플랫폼입니다. 수리 요청, 사진, 기관과 주고받은 연락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면 어떤 집주인이나 검사관을 상대로도 세입자의 입장이 강해지며, 검증된 세입자 프로필은 미래의 집주인에게 자신이 믿을 수 있고 잘 아는 세입자임을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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