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메건법 데이터베이스 고지 (임대차 부속 조항)
캘리포니아 법은 모든 주거용 임대차 계약서에 메건법 데이터베이스 고지를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 최소 8포인트 활자로, 등록된 성범죄자에 관한 정보를 캘리포니아 법무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세입자에게 알리는 고지문입니다. 해당 법령(Cal. Civil Code §2079.10a)은 이 정확한 문구를 요구하며, 의역으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아래 고지문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공식 C.A.R. Form DBD를 첨부하세요.
공식 버전이 정본 양식입니다 — 법이 요구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공식 양식을 사용하세요. 아래에서 쉬운 말로 된 사본을 작성해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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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elds completed왼쪽에 정보를 입력하면 오른쪽에서 문서가 채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그런 다음 작성 완료된 PDF를 다운로드하세요. 아무것도 저장되지 않으며, 모든 내용은 브라우저 안에만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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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것이 뉴욕시의 창문 보호대 고지와 같은 것인가요?
아닙니다. 뉴욕시의 창문 보호대 고지는 캘리포니아에 직접적인 대응물이 없습니다. 창문 보호대 법은 대체로 뉴욕시의 다세대 건물 재고와 관련된 뉴욕시 고유의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주거용 임대차 계약에 첨부되는 필수적이고 법령에 근거한 정형화된 안전 관련 고지라는 유사한 범위를 다루는 캘리포니아의 가장 가까운 필수 임대차 부속 조항은 Cal. Civil Code §2079.10a에 따른 메건법 데이터베이스 고지이므로, CertRent는 이 위치에 해당 고지를 사용합니다.
고지문을 줄이거나 다시 표현할 수 있나요?
아니요. Cal. Civil Code §2079.10a는 임대차 계약서에 나타나야 하는 정확한 문구를 명시합니다. 법원과 법령 자체는 이를 요약이 아닌 고정된 고지문으로 취급합니다 — 위 문구를 최소 8포인트 활자로 그대로 사용하세요.
이것이 캘리포니아의 모든 임대에 적용되나요?
1999년 7월 1일 이후 체결된 단독주택 임대차 계약, 그리고 4가구를 초과하는 다세대 주거용 부동산의 임차권에 적용됩니다 (Cal. Civil Code §2079.10a(a)-(b)). 또한 1-4가구 주거용 부동산의 매매 계약에도 적용됩니다.
별도의 양식을 첨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임대차 계약서 내 고지문으로 충분한가요?
임대차 계약서 자체의 고지문으로 법령을 충족합니다. 일부 임대인은 선택 사항인 California Association of REALTORS® Megan's Law Data Base Disclosure(Form DBD)를 별도 서명 페이지로 첨부하기도 합니다 — 필수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한 두 방법 모두 허용됩니다.
세입자는 실제로 어디에서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할 수 있나요?
캘리포니아 법무부의 공식 메건법 웹사이트인 meganslaw.ca.gov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필수 고지문에 명시된 주소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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