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빈대 고지문 (Cal. Civil Code §1954.603)
캘리포니아 법은 모든 주거용 임대인이 새 임차가 시작되기 전 세입자에게 서면 빈대 정보 및 신고 절차 고지문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Cal. Civil Code § 1954.603). 뉴욕시와 달리 캘리포니아에는 단일한 표준 주 양식이 없습니다 — 이 템플릿은 신고 절차, 현재 발생 상태 고지, 검사 통지 규칙 등 법령이 요구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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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캘리포니아에는 뉴욕시의 Form NYC-EFFBB와 같은 공식 빈대 고지 양식이 있나요?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Civil Code §1954.603은 서면 내용(빈대 정보, 신고 절차)을 요구하지만, 뉴욕시 HPD처럼 단일 주 발행 양식을 의무화하지는 않습니다. 업계 협회들이 규정 준수 템플릿을 발행하며, 고지문은 최소 10포인트 활자여야 합니다.
이 고지는 언제 제공해야 하나요?
새 임차를 시작하기 전에 제공해야 합니다 (Civil Code §1954.603).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한 캘리포니아의 모든 주거용 임대 유닛에 적용됩니다.
임대인이 현재 빈대가 있는 유닛을 임대할 수 있나요?
아니요. Civil Code §1954.604는 임대인이 현재 빈대가 발생한 것을 알고 있는 공실 유닛을 임대하거나 보여주는 것을 금지합니다.
방역업체가 건물을 검사하면 다른 세입자에게도 알리나요?
예. Civil Code §1954.605에 따라 임대인은 방역 관리자의 검사 결과를 수령한 후 2영업일 이내에 영향을 받는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로스앤젤레스에는 주법 외에 자체 빈대 조례가 있나요?
로스앤젤레스에는 Civil Code §§1954.600–1954.605와 별도의 빈대 전용 시 조례가 없습니다. 감염에 대한 거주적합성 및 수리 의무는 일반 거주적합성 규칙(및 해당되는 경우 임대료 안정화 조례)에 따라 HCIDLA가 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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