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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 임차인용

전대(서브렛) 동의 요청서 (LA)

사용 전 법률 자문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뉴욕과 달리, 캘리포니아는 주거용 세입자에게 일반적인 전대 권리를 법으로 부여하지 않습니다 — 전대가 가능한지, 임대인의 서면 동의가 필요한지는 전적으로 본인의 임대 계약서에 달려 있습니다. 대부분의 로스앤젤레스 임대 계약서는 전대인을 들이기 전에 사전 서면 동의를 요구하며, 계약서가 이에 관해 침묵하거나 동의를 조건으로 전대를 허용하는 경우 임대인은 동의를 부당하게 거부할 수 없습니다. 예비 전차인과 무언가에 서명하기 전에, 이 편지를 사용하여 명확하고 날짜가 기재된 요청을 하고 답변 기한을 시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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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편지는 전대에 대한 허가만을 요청하는 것이며, 전대차 계약 자체가 아닙니다. 동의를 받으면(반드시 서면으로 받으십시오), 본인과 전차인 사이의 조건을 정하는 별도의 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십시오. 임대 계약서가 전대에 관해 침묵하거나 명확히 금지하지 않는 경우, 일부 법원은 임대인이 동의를 부당하게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나, 본인의 임대 계약서를 직접 읽거나 세입자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기 전까지는 이것이 본인을 보호한다고 단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편지는 증명 가능한 방법(등기우편 또는 확인 가능한 이메일)으로 발송하고 사본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서는 템플릿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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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 LA 아파트를 전대할 법적 권리가 있나요?

자동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뉴욕과 달리 캘리포니아는 주거용 세입자에게 일반적인 전대 권리를 부여하는 법령이 없습니다. 전대가 가능한지, 임대인의 서면 동의가 필요한지는 전적으로 본인의 임대 계약서에 달려 있으며, 대부분의 LA 임대 계약서는 전차인을 들이기 전에 사전 서면 동의를 요구합니다.

임대인이 그냥 거부할 수 있나요?

임대 계약서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서가 전대를 명확히 금지하는 경우 임대인은 일반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침묵하거나 동의를 조건으로 전대를 허용한다고 명시된 경우, 일부 캘리포니아 법원은 임대인이 동의를 부당하게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보장되지 않으므로 계약서를 자세히 읽거나 본인이 보호받는지 단정하기 전에 세입자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먼저 물어보지 않고 전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단 전대나 양도는 Cal. Civil Code § 1946.2(b)(1)(Code of Civil Procedure § 1161(4)와 연계됨)에 열거된 세입자 귀책 사유의 '정당한 사유' 퇴거 사유이며, 로스앤젤레스 임대료 안정화 조례가 적용되는 유닛의 경우 L.A. Municipal Code § 151.09에도 해당합니다. 먼저 서면으로 물어보는 것이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전대를 하면 제 임대료 규제 혜택이 위험해지나요?

본인 이후에 오는 사람에게는 그럴 수 있습니다. Costa-Hawkins 임대주택법(Cal. Civil Code § 1954.53(d))에 따라, 임대 계약에 서명한 모든 원 세입자가 영구적으로 퇴거한 이후에는 임대인이 임대료 규제 유닛을 새 거주자를 위해 시장가로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기명 거주자로 계속 남아 있는 한 이 보호는 유지되며, 이 편지는 모호함이 없도록 이를 명시적으로 밝힙니다.

임대인이 동의한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동의를 서면으로 받으시고(서명된 이메일도 유용합니다), 임대료, 보증금, 기간, 규칙 등 실제 조건은 전차인과 별도의 전대차 계약서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동의 요청 편지만으로 그 관계를 규율하는 것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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