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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임대인용

3일 임차료 지불 또는 퇴거 통지서 (LA 임대인)

캘리포니아에서 임대인이 미납을 이유로 강제퇴거 소송(unlawful detainer)을 제기하기 전에, 캘리포니아 민사소송법(Cal. Code Civ. Proc.) §1161(2)에 따라 3일 임차료 지불 또는 퇴거 통지서를 서면으로 송달해야 합니다. 유닛이 LA의 임대료 안정화 조례 적용 대상인 경우, 통지서 사본을 LA 주택국에도 제출해야 합니다. 송달 및 제출 규정을 검토하거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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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준수가 요구됩니다 — 임차료 외의 항목(연체료, 공과금 등)이 포함된 청구는 통지서 전체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최근 12개월치 임차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RSO 유닛은 송달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LAHD에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LAMC §151.09.C.9). 송달은 민사소송법 §1162를 따라야 합니다. 서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많은 임대인이 미납 통지를 변호사에게 맡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뉴욕처럼 14일이 아니라 왜 3일인가요?

캘리포니아 민사소송법 §1161(2)에 따른 주 전역의 표준은 (주말, 법정 공휴일, 송달 당일 제외) 14일이 아니라 3일입니다. 일부 캘리포니아 도시가 더 긴 기간을 제안했지만, 2026년 기준 표준 미납 통지의 주 전역 기본값은 여전히 3일입니다 — 송달 전에 항상 현재의 지역 규정을 확인하세요.

청구에 연체료나 공과금을 포함할 수 있나요?

아니요. 캘리포니아 민사소송법 §1161(2)에 따라 3일 지불 또는 퇴거 통지서는 임차료만 청구할 수 있으며 — 그마저도 최근 12개월 이내에 발생한 임차료만 가능합니다. 연체료, 공과금, 기타 금액을 추가하면 통지서 전체가 무효가 되어 강제퇴거 소송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에 뭔가 제출해야 하나요?

유닛이 LA 임대료 안정화 조례(RSO)나 LA 카운티 RSTPO 적용 대상인 경우, 일반적으로 LAMC §151.09.C.9 및 §165.05.B.5에 따라 세입자에게 송달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종료 통지서 사본을 LA 주택국(LAHD)에 제출해야 합니다.

세입자의 거주 기간이 중요한가요?

네. 민법 §1946.2(AB 1482 / LA의 정당사유 조례)에 따라, 세입자가 12개월 이상 합법적으로 유닛을 점유한 경우, 미납 3일 통지 이후의 종료를 포함한 모든 종료는 인정된 정당 사유 범주에 부합해야 합니다. 미납은 유효한 과실 정당 사유이지만, 기본이 되는 3일 통지서 자체도 유효해야 합니다.

이 통지서를 어떻게 적절히 송달하나요?

송달은 캘리포니아 민사소송법 §1162를 따라야 합니다: 직접 전달, 또는 세입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부동산 내 적정 연령의 사람에게 전달 후 사본 우편 발송, 또는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경우) 부동산에 게시 후 사본 우편 발송입니다. 부적절한 송달은 법원이 강제퇴거 소송을 기각하는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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