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의 섹션 8 및 주택 바우처: 소득 출처에 관한 당신의 권리 (2026)
CertRent 편집팀 작성 · 2026년 7월 업데이트 · 캘리포니아 및 로스앤젤레스 공식 자료에 근거해 검토됨
임대료의 일부를 주택 선택 바우처(섹션 8)로 지불하는 경우, 로스앤젤레스의 집주인은 일반적으로 그 이유만으로 당신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법은 주택 바우처를 보호받는 소득 출처로 취급해 왔습니다. 이는 당신의 급여, 장애 급여, 사회보장 급여와 동일한 범주입니다. 그럼에도 "섹션 8 불가(No Section 8)"는 여전히 LA 임대 시장에서 가장 흔하게 위반되는 규칙 중 하나입니다. 이 가이드는 당신을 보호하는 두 가지 법(SB 329와 SB 267), 신용 기록이 부실할 때 은행으로 검증된 소득을 활용하는 방법, HACLA와 LACDA의 차이, 그리고 집주인이 거부할 경우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법률: SB 329는 바우처를 보호받는 소득 출처로 만들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공정 고용 및 주택법(FEHA)은 소득 출처에 근거한 주택 차별을 금지합니다. 2019년 주 의회는 SB 329를 통과시켜 Government Code §12955를 개정하고, "소득 출처"에 정부 주택 보조금이 포함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제 법률은 소득 출처를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합법적이고 검증 가능한 소득... 1937년 미국 주택법 섹션 8에 따라 발급된 연방 주택 지원 바우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으로 정의합니다. 또한 재향군인을 위한 HUD-VASH 바우처도 명시적으로 포함합니다.
쉽게 말해, 섹션 8 바우처는 법적으로 당신의 소득입니다. 바우처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임대를 거부하는 것은 당신이 일하는 곳을 이유로 거부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차별입니다. 이것은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 적용되는 법이므로, LA 시, 글렌데일이나 롱비치 같은 편입 도시, LA 카운티의 비편입 지역까지 로스앤젤레스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로스앤젤레스 집주인이 할 수 없는 일
Government Code §12955에 따라 집주인, 부동산 관리자, 임대 대리인은 일반적으로 다음을 할 수 없습니다:
- 당신이 바우처나 기타 합법적 급여로 지불할 것이라는 이유로 임대를 거부하는 것.
- "섹션 8 불가", "바우처 불가", "프로그램 불가", "직장인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는 것. 차별적 광고는 당신이 지원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위반입니다.
- 임대료가 프로그램 한도 내에 있을 때, 바우처 서류(Request for Tenancy Approval)를 작성하기를 거부하거나 필수 주택 점검을 거부하는 것.
- 바우처가 지불하는 부분에 소득 최소 기준을 적용하는 것. 보조금이 임대료 대부분을 부담하는 경우, 집주인은 당신이 전액을 직접 지불하는 것처럼 "전체 임대료의 3배"를 개인적으로 벌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소득 심사는 오직 당신의 분담 부분만 볼 수 있습니다.
- 비바우처 지원자에게는 부과하지 않을 더 높은 임대료, 추가 보증금, 또는 부가 수수료를 제시하는 것.
- 당신이 바우처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된 후 주택이 "이미 임대되었다"고 거짓으로 주장한 다음 다시 매물로 올리는 것.
"서류가 너무 많다", "점검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우리는 그 프로그램을 하지 않는다"와 같은 변명은 합법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바우처와 당신의 분담금이 요구 임대료를 충당하고 주택이 프로그램 기준을 충족한다면, 바우처를 거부하는 것은 소득 출처 차별입니다.
SB 267: 신용 기록이 부실할 때 은행 검증 소득이 당신을 보호하는 방법
더 최근의 법은 흔한 허점을 막았습니다. 집주인들은 낮거나 없는 신용 점수를 이유로 바우처 소지자를 거부하곤 했습니다. 이는 소득이 보장된 사람을 우회적으로 거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SB 267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이를 바꿨습니다. 섹션 8과 같은 정부 임대 보조금을 사용할 때, 집주인은 먼저 당신에게 분담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다는 대체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는 한 당신의 신용 기록을 거부 사유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SB 267에 따라, 당신이 요청하면 집주인은 "세입자가 지불할 임대료 부분을 합리적으로 지불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합법적이고 검증 가능한 대체 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법률은 다음 예시를 직접 열거합니다:
- 은행 명세서 — 꾸준한 입금과 당신의 분담 임대료를 충당하는 잔액을 보여주는 은행 검증 소득.
- 정부 급여 지급 기록 (예: SSI, SSDI, CalWORKs, 또는 일반 구호 지급 통지서).
- 급여 명세서나 고용주 서한과 같은 급여 기록.
집주인은 당신이 이 증거를 모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시간을 주어야 하며, 신용 조회를 대신하여 이를 진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집주인은 여전히 당신의 신원을 확인하고, 고용을 조회하고, 이전 집주인에게 추천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신용 점수를 방패 삼아 바우처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신용 기록이 부실하거나, 사회보장번호 기록이 없거나, 과거 의료 부채가 있다면 이것이 당신의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은행 검증 소득과 급여 통지서를 먼저 제시하고, SB 267 요청을 서면으로 하십시오.
은행 검증 소득은 바로 SB 267이 명시하는 "검증 가능한 대체 증거"이므로, 입금 내역과 임대 이력을 깔끔하게 공유할 수 있는 기록은 지원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 끝낼 수 있습니다. /la/proof-of-income-for-renting에 관한 가이드에서 이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안내합니다.
HACLA 대 LACDA: 누가 당신의 바우처를 운영하는가
로스앤젤레스에는 두 개의 주요 바우처 운영 기관이 있으며, 어느 기관이 당신의 바우처를 발급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점검, 지급 기준, 이전(portability) 서류가 모두 해당 기관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 HACLA — 로스앤젤레스 시 주택청(Housing Authority of the City of Los Angeles). HACLA는 로스앤젤레스 시 내 주소에 대해 섹션 8을 운영합니다. 참여 가정을 대신하여 민간 집주인에게 주택 지원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 LACDA —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개발청(Los Angeles County Development Authority). LACDA는 비편입 LA 카운티의 상당 부분과 자체 주택청이 없는 많은 참여 도시에서 주택 선택 바우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카운티 내 일부 도시(예: 롱비치, 패서디나, 글렌데일, 버뱅크)는 자체 주택청을 운영합니다. 어느 기관이 당신의 바우처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바우처 패킷의 레터헤드나 연례 재인증 통지서를 확인하십시오. SB 329와 SB 267에 따른 소득 출처 보호는 어느 기관이 바우처를 발급했든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기관은 프로그램 운영 절차에만 영향을 줄 뿐, 당신이 심사받을 법적 권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법이 하지 않는 것
소득 출처 보호는 강력하지만, 정직한 한계를 알아두면 좌절을 피하고 더 강력한 주장을 세울 수 있습니다:
- 당신이 중립적이고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기준을 실제로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 예를 들어 모든 지원자에게 동일하게 확인되는 문서화된 퇴거 이력 — 집주인이 당신에게 임대하도록 강제하지 않습니다.
- 프로그램의 지급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료를 받아들이거나 임대 계약 또는 지역 임대 규칙을 위반하도록 집주인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 섹션 8 점검과 같이 합법적이고 프로그램상 필수인 단계를 집주인이 건너뛰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 단, 그러한 단계는 실제 프로그램 규칙이어야 하며 꾸며낸 장애물이어서는 안 됩니다.
- 집주인 본인이 거주하는 집 안에서 방 하나를 임대하는 소유주에게는 좁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을 때는 그래도 신고하십시오 — 적용 여부는 집주인이 아니라 주 기관이 결정합니다.
차별을 알아채는 방법
때로는 노골적입니다("우리는 섹션 8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개는 은근합니다. 당신이 바우처를 언급한 후 다음과 같은 신호를 주의하십시오:
- 주택이 갑자기 "더 이상 이용 불가"가 되었다가 며칠 후 다시 온라인에 나타납니다.
- 대리인이 답변을 멈추거나, 소유주가 "그 프로그램을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 보조금을 밝힌 후에야 더 높은 보증금, 선불 추가 개월, 또는 더 높은 임대료를 요구받습니다.
- 바우처가 지불하는 금액을 무시한 특정 신용 점수나 소득이 필요하다고 듣습니다 — SB 267에 따른 위험 신호입니다.
모든 것을 기록하십시오. "섹션 8 불가"라는 문구를 포함해 매물 광고를 스크린샷하십시오. 문자와 이메일을 저장하고, 날짜와 이름을 적어두고, 통화에서 오간 내용을 기록하십시오. 바우처가 없는 친구가 같은 주택에 대해 다르게 대우받는다면 그것도 기록하십시오. 이러한 증거 기록은 추측을 입증 가능한 주장으로 바꿔줍니다.
거부당했을 때 해야 할 일
캘리포니아의 민권부(Civil Rights Department, CRD) — 이전 명칭 DFEH — 는 FEHA 주택 차별을 집행하며, 신고는 무료입니다.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으며 임대 계약서에 서명했을 필요도 없습니다.
- 증거를 모으십시오 — 매물 스크린샷, 메시지, 날짜, 이름, 그리고 서면으로 한 SB 267 요청이 있다면 함께.
- 온라인이나 전화로 CRD에 신고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차별 행위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기한은 다를 수 있으니 신속히 신고하십시오).
- 지역에도 신고하십시오. 비편입 카운티와 많은 도시에서는 LA 카운티 소비자 및 사업 담당국(DCBA)이 세입자를 돕습니다. LA 시에서는 LA 주택청을 위해 311에 전화하십시오. 지역 공정 주택 비영리 단체들도 조사하며 집주인을 시험(test)할 수 있습니다.
- 지원하지 않았더라도 차별적 광고를 신고하십시오 — "섹션 8 불가" 매물은 그 자체로 위반이며, 신고하면 다른 세입자들을 보호합니다.
CRD는 집주인에게 당신에게 임대하고, 손해배상을 지급하고, 민사 벌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기관을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 CRD나 지역 공정 주택 단체부터 시작하면 적절한 곳으로 안내해 줄 것입니다.
집을 찾는 동안 자신을 보호하기
차별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지만, 몇 가지 습관은 집 찾기를 더 순조롭게 하고 당신의 기록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 바우처 패킷과 급여 통지서를 정리해 두어 집을 찾는 즉시 움직일 수 있게 하십시오.
- 신용 문제가 제기되면 즉시 SB 267을 발동할 수 있도록 은행 검증 소득을 미리 준비하십시오.
- 검증된 세입자 프로필을 만들어 집주인이 당신의 정시 임대료 납부 이력과 추천을 먼저 볼 수 있게 하십시오. 이는 "위험" 변명을 없애줍니다. /la/for-renters를 참조하십시오.
- 보증금 한도, 신청 수수료 규칙 등 더 넓은 권리를 /la/renter-rights에서 알아두십시오.
바우처는 부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장되고 신뢰할 수 있는 임대료이며, 캘리포니아 법은 확실히 당신의 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로스앤젤레스의 집주인이 정말로 "섹션 8 불가"라고 말할 수 없나요?
맞습니다. SB 329가 2020년 1월 1일 시행된 이후, 주택 선택 바우처는 Government Code §12955에 따라 보호받는 소득 출처입니다. 섹션 8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지원자를 거부하거나 — "섹션 8 불가" 또는 "바우처 불가"를 광고하는 것은 — 로스앤젤레스의 모든 지역을 포함해 캘리포니아 어디에서나 불법 주택 차별입니다.
제 신용이 나쁘거나 없습니다. 그래도 거부당할 수 있나요?
신용만으로는 안 됩니다. SB 267(2024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정부 임대 보조금을 사용할 때 집주인은 먼저 당신이 분담금을 지불할 능력에 대한 대체 증거 — 은행 명세서, 급여 통지서, 급여 기록 등 — 를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는 한 신용 기록을 근거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 기회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은행 검증 소득을 제공하십시오.
HACLA와 LACDA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HACLA(로스앤젤레스 시 주택청)는 LA 시 내에서 섹션 8을 운영합니다. LACDA(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개발청)는 비편입 LA 카운티의 상당 부분과 자체 주택청이 없는 많은 도시에서 바우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당신의 소득 출처 보호는 어느 쪽이든 동일하며 — 기관은 점검과 지급 절차에만 영향을 줍니다.
제가 바우처를 언급한 직후 주택이 "이용 불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차별인가요?
특히 매물이 나중에 다시 나타난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원래 매물과 재게시된 매물의 스크린샷을 저장하고, 날짜와 대화한 사람을 기록하고, 캘리포니아 민권부에 신고하십시오. 조사관들은 바로 이런 종류의 패턴을 면밀히 살핍니다.
진정을 제기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무료입니다. 캘리포니아 민권부에 주택 차별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무료이며, 변호사나 서명된 임대 계약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별 행위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신속히 행동하고 증거를 정리해 두십시오.
공식 자료
- California Government Code §12955 — 섹션 8 바우처를 포함한 FEHA 소득 출처 보호
- SB 329 (2019) — 소득 출처 정의에 주택 바우처를 추가함
- SB 267 (2023, 2024년 1월 1일 시행) — 신용 기록이 사용될 때 지불 능력에 대한 대체 증거
- 캘리포니아 민권부(CRD) — 주택 차별 진정 접수 및 집행
- 로스앤젤레스 시 주택청(HACLA) — LA 시의 섹션 8
-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개발청(LACDA) — LA 카운티의 주택 선택 바우처
- LA 카운티 소비자 및 사업 담당국(DCBA) — 지역 세입자 지원 및 진정
이 가이드는 교육용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보는 2026년 7월 기준으로 최신이며, 법은 변경되므로 위의 공식 자료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