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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의 브로커 수수료와 입주 비용: 무엇을 청구받을 수 있나

CertRent 편집팀 작성 2026년 7월 업데이트 캘리포니아 및 로스앤젤레스 공식 자료로 검증됨

CertRent 편집팀 작성 · 2026년 7월 업데이트 · 캘리포니아 및 로스앤젤레스 공식 자료 기준 검토

로스앤젤레스에서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한다는 것은 한 해에 가장 큰 액수의 수표를 끊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첫 달 렌트비, 신청 수수료, 그리고 집주인이 덧붙이는 온갖 부대 비용까지 더해지면 입주 비용은 순식간에 불어납니다. 게다가 그 모든 항목이 합법인 것도 아닙니다. 다행인 점은, 캘리포니아 법이 열쇠를 받기 전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강하게 제한하고 있고, 로스앤젤레스는 그 위에 몇 가지 추가 보호 장치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이드는 입주 비용 항목을 하나씩 나눠, 법이 정한 상한선과 여러분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청구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닌 교육 목적의 정보입니다.

먼저 한 가지 전제를 짚어 두겠습니다. 입주 비용에 관해서는 캘리포니아 주법이 거의 모든 역할을 하며, LA시, LA 카운티 비법인 지역(unincorporated area), 그리고 롱비치·산타모니카·파사데나 같은 법인 도시(incorporated city)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별도의 "LA 보증금 상한"이나 "LA 신청 수수료 상한" 같은 것은 없습니다. 지역적으로 갈리는 주요 예외는 LA시 렌트 안정화(rent-stabilized) 유닛의 보증금 이자 규정 하나입니다. 아래 나머지 내용은 모두 주 전체에 적용됩니다.

보증금: 입주 비용 중 가장 큰 항목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AB 12 이후, 집주인은 원칙적으로 가구 유무와 관계없이 한 달치 렌트비를 초과하는 보증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 보증금은 첫 달 렌트비와는 별개이며, 집주인이 담보로 보유할 수 있는 유일한 "보증" 성격의 금액입니다. (Civil Code §1950.5.)

좁은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집주인은 두 달치 렌트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 집주인이 자연인이거나, 구성원이 모두 자연인인 LLC일 것, 그리고 (2) 집주인이 소유한 주거용 임대 부동산이 두 채 이하이고 총 유닛 수가 네 개 이하일 것. 이 경우에도 현역 군인(service member)에게는 결코 한 달치를 초과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보증(security)"이라는 단어는 폭넓게 정의됩니다. 집주인은 돈에 "입주비(move-in fee)", "반려동물 보증금", "열쇠 보증금", "청소비" 같은 다른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한 달치 상한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어떤 청구든 손상·청소·채무 불이행에 대한 담보로 기능한다면 한 달치 상한에 포함됩니다. 이 점을 주의하세요. 집주인이 입주 비용을 부풀리는 가장 흔한 수법입니다.

이사를 나갈 때, 집주인은 21일(달력 기준) 이내에 항목별 명세서와 함께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수리 및 청소 공제액이 $125를 넘으면 영수증이나 청구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AB 2801에 따라 집주인은 이제 전후 사진으로 상태를 기록해야 하며, 2025년 7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임대차의 경우 입주 시 사진도 남겨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입주 첫날에 시간 기록이 남는 사진을 직접 찍어 두세요. 집주인이 악의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액 청구 법원(small-claims court)은 보증금의 두 배까지에 더해 실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판결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AB 12에 따른 캘리포니아 보증금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첫 달, 마지막 달, 그리고 홀딩 디파짓

집주인은 계약 시 첫 달 렌트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것이며 "수수료"가 아닙니다. 선불로 내는 마지막 달 렌트비(last month's rent)는 법령상 보증금과 별개로 취급되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집주인이 한 달치 보증금과 함께 "마지막 달"이라는 명목의 돈을 보증금 성격으로 받는다면, 합계가 한 달치 상한을 넘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선불 렌트비는 렌트에 충당되지만, "보증"으로 보유되는 금액은 상한에 포함됩니다.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각 금액이 서면상 정확히 어떻게 규정되는지 물어보세요.

홀딩 디파짓(holding deposit)(신청서가 처리되는 동안 해당 유닛을 시장에서 빼 두기 위한 예치금)은 법령상 명시적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합리적이어야 하고 여러분이 계약을 철회할 경우 집주인이 실제로 입는 손실과 연동되어야 합니다. 실제 비용을 넘는 부분은 환불 대상이며, 여러분이 계약을 체결하면 그 금액은 보증금이나 렌트에 충당되어야 합니다. 즉 한 달치 상한 안으로 들어옵니다. 돈을 건네기 전에 홀딩 디파짓의 조건과 환불 규정을 항상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신청 및 심사 수수료

집주인은 신청 심사 수수료(application screening fee)를 청구할 수 있지만, Civil Code §1950.6가 그 금액을 제한합니다. 법정 기준액은 신청자 1인당 $30(1998년 설정)이며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되는데, 현재 상한은 신청자 1인당 약 $60~66 수준입니다. 정확한 금액을 공표하는 정부 기관은 없어 집주인이 스스로 계산하지만, 이 수수료는 여러분을 심사하는 데 실제로 든 자기 부담 비용을 결코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익을 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집주인은 항목별 영수증을 주어야 합니다.

비교적 최근에 생긴 두 가지 보호 장치가 중요합니다. 첫째, 집주인이 여러분의 신용 보고서를 조회하면, AB 2493에 따라 7일 이내에 그 사본을 여러분에게 주어야 합니다. 더 이상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AB 2493은 집주인에게 환불 절차를 강제합니다. 집주인은 신청서를 접수 순서대로 검토하고 아예 처리하지 않은 신청자에게 (7일 이내에) 환불하거나, 선정되지 않은 모든 신청자에게 (세입자를 정한 날로부터 7일 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오는 시점까지) 수수료 전액을 환불해야 합니다. 하나의 유닛을 두고 여러 신청자에게서 수수료를 받아 모두 챙기는 집주인은 법을 위반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재사용 가능한 세입자 심사 보고서(reusable tenant screening report)(Civil Code §1950.1)를 활용하면 이 수수료를 0으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면, 심사 수수료나 열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의 수용 여부는 자율이지만, 재사용 가능한 보고서를 받는다고 광고하는 유닛에 지원하면 신청당 $60 이상을 아낄 수 있습니다. 심사 수수료와 재사용 보고서에 관한 가이드에서 더 알아보고, CertRent의 검증된 세입자 프로필도 확인해 보세요.

LA의 "브로커 수수료"와 중개 수수료

세입자가 브로커 수수료로 한 달치 렌트비를 통째로 냈다는 무서운 이야기를 들어 보셨다면, 그것은 동부(East Coast) 현상입니다. 캘리포니아에는 임대 중개 수수료를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법이 없습니다. 집주인이 임대 중개인을 고용하면, 그 수수료는 집주인이 사업 비용으로 지불합니다. 여러분이 부담할 몫이 아닙니다.

실제 위험은 선불 "파인더(finder)" 또는 "임대 리스팅" 서비스에 있습니다. 대가를 받고 예비 세입자에게 임대 물건을 찾아 주는 사람은 캘리포니아 부동산 라이선스를 보유하거나, 사업 및 직업 법전(Business and Professions Code)에 따라 라이선스와 보증(bond)을 갖춘 선불 임대 리스팅 서비스(Prepaid Rental Listing Service, PRLS)로 운영해야 합니다. PRLS는 서면 계약서와 영수증을 주어야 하며, 여러분이 그들을 통해 임대를 구하지 못하면 대부분의 금액을, 리스팅이 최신이 아니었다면 전액을 환불해야 합니다. 큰 액수의 선불 수수료를 요구하는 "아파트 파인더"나 "브로커"는 경계하고, 캘리포니아 부동산부(California Department of Real Estate)에서 라이선스를 확인하세요. 정상적인 집주인은 유닛을 내주면서 세입자에게 파인더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청구할 수 없는 잡비(junk fee)

2024년 7월 1일 시행된 SB 611은 흔한 잡비 몇 가지를 금지했습니다. 집주인은 (렌트 납부 고지나 계약 종료 고지 같은) 어떤 통지를 송달·게시·전달하는 데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으며, 수표로 렌트나 보증금을 납부하는 데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항상 추가 요금이 없는 납부 방법을 최소 하나는 제공해야 합니다. SB 611과 위의 "모든 청구는 보증금" 원칙을 결합하면, 지어낸 입주 수수료 대부분은 아예 금지되거나 보증금의 일부로 상한에 묶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숨은 수수료(drip pricing) 방지법인 SB 478은 광고 가격에 필수 수수료를 포함하도록 요구하지만, 장기 주거용 임대에 적용되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렌트법 도구로 의지하지는 마세요. 실질적인 요점은 이렇습니다. 숨겨질 가능성이 가장 큰 구체적 수수료들은 이미 SB 611이 금지하고 있고, 광고된 렌트비는 실제 매월 반복되는 비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알아 둘 만한 보호 장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집주인은 여러분의 신용 이력이 얕거나, 사회보장번호(SSN)가 없거나, 주거 바우처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더 많은 보증금이나 추가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소득 출처에 따른 차별은 불법이며(SB 329/SB 267), ITIN으로 SSN을 대체할 수 있고, 이민 신분에 관한 질문은 AB 291에 따라 금지됩니다. 소득 출처 보호와 바우처에 관한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관할별 입주 비용, 그리고 보증금 이자

위의 상한들은 주 전체에 적용되지만, 로스앤젤레스의 규정 하나는 여러분의 주머니에 돈을 되돌려줍니다. LA시에서 렌트 안정화(RSO) 유닛(일반적으로 1978년 10월 1일 이전에 처음 입주가 이루어진 건물)의 집주인은, 보증금을 최소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여러분의 보증금에 대해 매년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자율은 매년 시가 정하며, 2026년에는 3.03%입니다(2025년에는 4.32%였습니다). 이자는 매년 수표 또는 렌트 크레딧으로 지급되며, 지급되지 않고 쌓인 이자는 이사 시 보증금과 함께 돌아옵니다. (출처: LAHD 렌트 안정화 회보(Rent Stabilization Bulletin) #44.)

LA 카운티 비법인 지역(DCBA 관할)은 보증금 이자를 요구하지 않으며, 그곳의 입주 비용 규정은 순수하게 주법을 따릅니다. 다른 법인 도시들, 특히 산타모니카와 웨스트할리우드는 자체 렌트 위원회를 통해 별도의 보증금 이자율을 정하는 경우가 많으니, 그곳에서 임대한다면 해당 도시에 직접 확인하세요. 어느 관할이 여러분의 유닛을 규율하는지 파악하려면, 지역 규정을 전제하기 전에 먼저 주소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LA 집주인이 보증금으로 한 달치 렌트비를 초과해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2024년 7월 1일(AB 12)부터 상한은 한 달치 렌트비입니다. 소규모 집주인, 즉 소유 부동산이 두 채 이하이고 총 유닛이 네 개 이하인 자연인 또는 전원이 자연인인 LLC만 두 달치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군인에게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LA에서 아파트를 임대하려면 브로커 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아니요. 캘리포니아에는 임대 중개인의 수수료를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법이 없습니다. 집주인이 지불합니다. 임대 리스팅 서비스의 선불 "파인더" 수수료는 조심하세요. 그런 업체는 DRE 라이선스와 보증을 갖춰야 하고, 그들을 통해 임대를 구하지 못하면 여러분에게 환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선정되지 않으면 신청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대개는 그렇습니다. AB 2493에 따라 집주인은 신청서를 순서대로 처리하고 심사하지 않은 신청자에게 환불하거나, 선정되지 않은 모든 신청자에게 세입자를 정한 날로부터 7일 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수료 전액을 환불해야 합니다. 또한 조회한 신용 보고서가 있으면 7일 이내에 그 사본을 주어야 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상한을 피하려고 "입주비"라는 명목을 붙일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보증"은 폭넓게 정의됩니다. 손상·청소·채무 불이행에 대한 담보로 기능하는 어떤 청구든, 입주비·반려동물 보증금·열쇠 보증금·청소비 등 이름이 무엇이든 한 달치 보증금 상한에 포함됩니다.

수표로 렌트를 내거나 통지를 받는 데 수수료를 청구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SB 611(2024년 7월 1일 시행)은 수표로 렌트나 보증금을 납부하는 데 대한 수수료와 통지 송달·전달에 대한 수수료를 금지합니다. 추가 요금이 없는 납부 방법이 항상 최소 하나는 있어야 합니다.

로스앤젤레스는 주법 이상의 보증금 보호를 추가하나요?

네, LA시 렌트 안정화 유닛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집주인은 1년 이상 보유한 보증금에 대해 매년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3.03%입니다. LA 카운티 비법인 지역은 보증금 이자를 요구하지 않으며, 산타모니카·웨스트할리우드 같은 일부 법인 도시는 자체 이자율을 정하니 해당 도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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