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tRent CertRent 안심하고 임대하세요
← All templates
Official form 임대인용

임대료 안정화 세입자 고지 (RSO / LAHD)

로스앤젤레스 임대료 안정화 조례(RSO) — LAMC Chapter XV, §151.00 et seq. — 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의 경우, 시 법은 임대인이 매년 LA 주택국(LAHD, 구 HCIDLA)에 유닛을 등록하고, 임대료를 요구하거나 수령하기 전에 세입자에게 유효한 등록 신고서 사본을 송달하도록 요구합니다 (LAMC §151.05). 이는 뉴욕의 DHCR 부속 조항에 해당하는 로스앤젤레스의 제도입니다: 유닛의 RSO 상태와 등록 번호를 확인하고, 임대료 인상 및 정당한 사유(just-cause) 퇴거 규칙(LAMC §151.09)을 세입자에게 기록으로 남깁니다. 현재 등록 신고서를 받아 LAHD의 Rent Registry를 통해 신고하세요.

이것은 공식 정부 양식입니다. 항상 최신 버전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정본 출처로 연결해 드립니다.

공식 양식 받기 ↗
RSO 등록이 최신 상태가 아닌 임대인은 일반적으로 규정을 준수할 때까지 해당 유닛의 임대료를 합법적으로 인상하거나 특정 퇴거를 추진할 수 없습니다 (LAMC §151.05, §151.15). 유닛이 RSO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대신 주(州) 전역의 세입자 보호법인 Cal. Civil Code §1946.2 / §1947.12 (AB 1482)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자체 고지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평이한 언어로 된 설명이며 공식 양식 자체가 아닙니다 — LAHD의 현재 등록 신고서(위 링크 참조)를 사용하세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것이 뉴욕시의 DHCR 부속 조항과 같은 것인가요?

목적은 같지만 기관과 법이 다릅니다. 뉴욕시의 부속 조항은 임대료 안정화법(Rent Stabilization Law)에 따라 주 DHCR/HCR에서 나옵니다. LA의 부속 조항은 LA 시 법(LAMC §151.00 et seq.)에 따라 LAHD에서 나오며, 이는 주법이 아닌 시 조례입니다.

어떤 LA 유닛이 RSO의 적용을 받나요?

일반적으로 1978년 10월 1일 이전에 입주 허가서(certificate of occupancy)가 발급된 2가구 이상의 건물입니다. 단독주택, 콘도, 신축 건물은 대개 RSO에서 면제됩니다(다만 많은 경우 대신 주 전역의 AB 1482 상한선 적용을 받습니다).

임대인이 등록하지 않았거나 이 고지를 전혀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LAMC §151.05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임대인은 일반적으로 유닛이 등록되고 최신 상태가 될 때까지 임대료를 합법적으로 요구하거나 수령하거나,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특정 퇴거를 추진할 수 없습니다. 등록 지연 또는 고지 게시/송달 실패에 대한 벌칙은 LAMC §151.15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 유닛이 실제로 등록되었는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LAHD의 Rent Registry(housing.lacity.gov/rental-property-owners/rent-registry)와 Zone Information Map Access System(ZIMAS) 둘 다 주소로 부동산의 RSO 상태와 등록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RSO 등록이 카운티 수준의 규칙도 포함하나요?

아닙니다. RSO는 로스앤젤레스 시 조례일 뿐입니다. 미편입(unincorporated) LA 카운티 지역은 자체 등록 절차를 가진 별도의 임대료 안정화 및 세입자 보호 조례(RSTPO)가 있습니다 — 귀하 주소의 시/카운티 경계를 확인하세요.

Sign your LA lease online — free

Create a compliant California lease and send it to your tenant to sign. Free for landlords.

무료 임대차 계약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