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료 영수증 (CA 임대인)
캘리포니아에서 임대인은 세입자가 요청할 때마다 서명되고 날짜가 기재된 영수증을 제공해야 하며(캘리포니아 민법 § 1499), 영수증은 종이 또는 전자 형식일 수 있습니다. 이는 현금이 그 자체로 지불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현금 지불의 경우 특히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현금만 받도록 제한하는 경우 — 예를 들어 부도수표 발생 후 — 캘리포니아 민법 § 1947.3의 별도 통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모든 영수증 사본을 기록으로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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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캘리포니아 임대인은 모든 지불에 대해 임차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요?
모든 지불에 대해 자동으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캘리포니아 민법 § 1499는 세입자가 요청할 때마다 서명되고 날짜가 기재된 영수증을 받을 권리를 부여합니다 — 현금 지불에는 다른 지불 증빙이 없으므로 자동으로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좋은 관행입니다.
캘리포니아 임대인이 임차료를 현금으로만 받도록 요구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캘리포니아 민법 § 1947.3에 따라, 세입자가 이전에 부도수표나 지불 정지된 수표로 납부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은 현금이나 전자자금이체가 아닌 최소 한 가지 지불 방법을 수용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적절한 서면 통지와 함께 최대 3개월 동안 현금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나 앱 확인이 임차료 영수증으로 인정되나요?
캘리포니아 민법 § 1499가 전자 영수증을 허용하므로 인정될 수 있지만, 날짜, 금액, 지불인, 유닛, 지불 기간이 명확히 표시되어야 합니다 — 일반적인 앱 알림에는 세입자 기록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임대료 안정화 유닛에 추가 영수증이나 기록 보관 규정이 있나요?
로스앤젤레스 임대료 안정화 조례는 주법에 더해 별도의 영수증 의무를 추가하지 않지만, RSO 유닛의 임대인은 특히 철저한 지불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정확한 임차료 이력은 허용 인상률이나 거주적합성/퇴거 분쟁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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